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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4 ~ 2026.05.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4 /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054-281-5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현 시장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2025년 연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사업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단, 당해연도 간이과세자로 조회되는 사업자는 전년도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지원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7월 1일 이후 확인 및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 유흥, 게임 관련 등 불건전 업종 및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붙임1에 상세 업종 목록 명시)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
- 특이 사항: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매출액 구간 확대 및 추가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8일 (화)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방문 접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4번길 8-1, 1층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자 본인명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유의 사항: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락 불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 및 선정:
- 신청 접수 (4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심사 및 선정 (5월~):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지원금액 산정
-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세무 신고 여부 및 카드매출액 확인을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접수 및 수시 선정이 반복됩니다.
- 지원금 지급 (6월~11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후 통보됩니다.
- 접수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문자 통보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 신청 시 등록한 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정지 계좌, 적금 계좌, 타인 명의 계좌 등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계좌 변경 시에는 진흥원에 유선 통보가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및 환수: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항(부적격 대상,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향후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054-612-2968, 054-612-2974
-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 054-281-5006
- 온라인 접수 지원: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4번길 8-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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