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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경북] 2026년 FTA활용 지원사업 공고

구미상공회의소

핵심 요약

  • 요약: 산업통상부, 경상북도, 구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FTA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中 직ㆍ간접 수출 또는 수출 희망업체 ☞ 수출기업 맞춤ㆍ기업 원산지확인서ㆍ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ㆍ원산지인증수...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구미상공회의소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구미상공회의소

문의처

구미상공회의소 경북 FTA통상진흥센터 054-454-6603 / 070-4138-865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FTA 활용을 증진시켜 지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본 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북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직ㆍ간접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지역 요건: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지역 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해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직전 2년 내 FTA 컨설팅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 품목과 HS Code(6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품목 및 HS Code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우선 선발 대상: 경북센터 중점지원 업종(기계, 플라스틱, 고무, 농산물, 식품) 및 신규 수출 건으로 신청하는 수출 초보 기업(증빙서류 필수)은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 상주 관세사 컨설팅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조건 (택 1): 다음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서류를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경북도내 소재로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 ③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가 경북 소재로 표기된 기업
    • ④ 수출 초보 기업 (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또는 전년 수출실적 8천달러 이하)의 경우 경북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단,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추가 제출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65개사에 컨설팅이 지원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컨설팅 유형별 지원 내용과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기업 맞춤 컨설팅: 총 8개사 지원, 기업당 150만원 상당 (3MD, 3일차)

  • 초보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총 18개사 지원, 기업당 100만원 상당 (2MD, 2일차)

  • FTA 무역서류 발급 지원 컨설팅: 총 14개사 지원, 기업당 100만원 상당 (2MD, 2일차)

  •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총 25개사 지원, 기업당 200만원 상당 (4MD, 4일차)

  • 컨설팅 기간: 최대 2개월 이내로 수행됩니다. 센터에 연장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해 2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업 종료일(10월 30일) 30일 이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종료일까지 컨설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센터에서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과정: 업체당 1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사전 진단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컨설팅 진행 중 센터 상주 관세사/담당자의 업체 방문이 1회 이상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설팅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E-mail로 송부하고, 원본 스캔 파일(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 컨설팅 완료 후 센터로부터 최종 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청하며, 사업비는 반기별(6월/10월 예정)로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 사업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는 E-mail(leejs1@korcham.net)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발송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컨설턴트 지정: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신청 업체가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임의 배분이나 지정 배분은 없습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상기 '지원 대상 및 요건'의 '제출 서류 필수 조건 (택 1)'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예: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파일명: 제출 파일명은 '경북FTA활용지원사업_(기업명)_(신청일자)'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기업체 모집 → 대상기업 사전 진단 → 추진 계획서 제출 (시행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 → 컨설팅 수행 → 기업 방문 (필수)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완료 후 15일 이내)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사업 종료.
  • 컨설팅 시행승인일: 경북FTA센터에서 사업 시행을 통지(e-mail)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컨설팅 완료일: 경북FTA센터에서 검토 완료를 통지(e-mail)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동일 컨설팅을 중복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중복 사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문의처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 전화: 054-454-6603 또는 070-4138-8657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pdf
hwp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hwp
hwp [붙임 3] 업체 만족도 조사표.hwp
xlsx 경북FTA활용지원사업 전문가pool(ㄱ~ㅎ).xlsx
pdf 2026 경북FTA활용지원 사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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