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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달서구 성서산단(5차제외) 및 달성군 달성1차산단,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5. 1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공고일 현재 대구광...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5.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053-667-2597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환경과 053-668-259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 주요 목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지역의 맑은 공기를 조성하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역 및 업종: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5차단지 제외) 및 달성군 달성1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또는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 사업장.
- 입주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에 한합니다.
- 사업장 규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 포함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 우선 지원 기준: (필수 요건 아님)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 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지원 금액: 설치비용의 90%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전기집진기, RCO 등): 설치비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기본 4억원, 보조금 3.6억원이 기준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 세부 지원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나,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합니다.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3일 (월) ~ 2026년 5월 12일 (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053-667-2597)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환경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2594) 방문접수.
- 제출 서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및 구비서류 일체 (총 1부, 노란색 정부화일철).
- 추가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본(PDF파일)을 이메일(degec@degec.or.kr)로 송부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구비서류 누락 시 현장조사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신청: 배출업체가 달서구청 또는 달성군청에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및 심사: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조사업대상 여부,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종류, 설계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 바탕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 1차 선정 (총득점 60점 미만 제외).
- 서류 보완: 1차 선정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흡한 경우 7일 이내 재보완 요청이 가능하며 (재보완 2회까지), 이후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승인 통보: 6월 중 지원확정 대상업체에 유선 통보.
- 계약 체결: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체결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관할기관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및 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설치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 착공 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최종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 및 IoT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 설치된 방지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 배출 농도를 달성하고 설계에서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 준공 심사: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후, 관련 서류(설계내역서, 변경허가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전송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후 적정성 검토 및 준공 심사 실시. (재보완 2회까지 가능)
- 보조금 지급: 준공 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 모니터링 (반기 1회 이상)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 등으로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차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 포기하는 사업장은 추후 대구광역시 보조사업 참여에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사업 참여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 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차년도(또는 상당기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 053-580-6291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 053-667-2597
- 달성군청 환경과: ☎ 053-66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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