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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정
[대구] 달성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사업화지원센터 053-757-3702, happymaker@d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는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달성군 소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관기관 요건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달성군 내에서 R&D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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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1차 서면평가에만 반영되며, 최대 10점 부여)
- 1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과제 참여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2025년 8월 2일 이후 채용 인원에 한함): 3점
- 구매조건부 과제 (거래처 구매확약서 제출): 3점
- (중기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으로 결정된 달성군 밀집지역 소재 기업 (예: 성서5차산업단지,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등): 2점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보유 기업: 2점
- 공고일 기준, 청년 (만 39세 이하) 또는 여성창업자로서 업력 3년 이내 기업: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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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선정 이후 확인 시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 과제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 이내).
- 지원 유형: R&D / 자유공모.
- 지원 분야: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의료), 로봇, 기계부품, 뿌리산업 등 선도기술.
- 신규 지원 규모: 3개 사 내외.
- 과제당 지원금: 최대 80백만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민간부담금 규모: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총사업비 106,667천원 중 지원금 80,000천원 (75%), 민간부담금 26,667천원 (25%) (현금 2,667천원, 현물 24,000천원).
- 지원금 지급 방법: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후 일시 지급됩니다.
- 선정 기업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세: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지원: 공고 개시일 (2025년 8월 2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신규 연구원에 한하여,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1.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릅니다.
- 민간부담금 규모: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2월 2일 (월) ~ 2026년 3월 13일 (금) [40일간]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1일 (수) ~ 2026년 3월 13일 (금), 17:00까지 [3일간]
- 접수 방법: E-mail로 제출한 후,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서식 다운로드: 아래 웹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구테크노파크 (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 [지원사업] > [대구테크노파크 사업공고]
-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필수, E-mail/방문 제출, 한글 문서 직인원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필수, E-mail 제출, 한글 문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필수, 방문 제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4, 필수, 방문 제출)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5, 해당 시, 방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방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부 (해당 시, 법인기업, 방문 제출)
- 최근 2년간 (2023년~2024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필수, 방문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방문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본 및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하며, 위의 순서대로 A4 용지에 인쇄 후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미비 서류가 있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2단계로 구성됩니다.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기준
- 기술성 (20점): 개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평가합니다.
- 목표 및 필요성 (15점):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개발의 당위성 등을 평가합니다.
- 개발전략 (15점): 참여인력의 구성, 주관기관의 업무 분담,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사업화 가능성 (50점):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전망과 사업화 가능성,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추진 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공고: 2026년 2월 2일 (월) ~ 3월 13일 (금)
- 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11일 (수) ~ 3월 13일 (금)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현장방문, 발표): 2026년 4월 중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2026년 5월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2026년 5월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사용 설명회 개최: 2026년 5월
- 지원금 지급: 2026년 6월
- 과제 수행: 협약일 ~ 2027년 1월 31일
- 과제 수시 모니터링: 과제 수행 기간 내 수시
-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서면): 2026년 8월 초, 2027년 1월 초
- 중간 점검 (현장방문): 2026년 11월
- 결과 보고서 제출: 2027년 2월 말
- 최종 평가 (현장방문, 발표): 2027년 3월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2027년 4월
기술료 징수
- 징수 대상: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액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액 기술료 징수율: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를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납 또는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범위는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집행 지원금 기준).
- 정액 기술료 감경 조건
- 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 '혁신성과' 과제로 평가된 경우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합니다.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한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납부 방법에 따른 감경 (정액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기준)
- 30일 이내 전액 일시 납부 시: 기술료의 40% 감경.
- 1년 이내 전액 일시 납부 시: 기술료의 30% 감경.
- 2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 시: 기술료의 20% 감경.
문의처
- 접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사업화지원센터
- 주소: (41256)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 담당자: 강지훈 책임연구원
- 문의처: 053-757-3702 / happymaker@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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