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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6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조회수 5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053-602-1823, yoon0227@d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미래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투자 유치 및 고용 효과 유발에 대한 기대가 큰 대구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관내 근로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재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장기 재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는 달성군에서 지원하는 「2026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군 관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자격 요건

    • 공고일(2026년 1월 19일) 기준 달성군 관내에 입주한 중소·제조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달성군 소재지(본·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업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이하 근로자 (2026년 1월 1일 기준)여야 합니다.
    • 참여 기준: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규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인력: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만 45세 이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 기준: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하여 지원 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 전입 시 지원 불가하며, 전입 달부터 지원 시작).
    • 외국인 근로자: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타 본 사업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 일반 기업: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1개월).
    • 2025년 신규 선정 기업 중 연장 지원 기업: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2개월).
  • 지원 규모: 기숙사 이용 근로자 약 75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의 근로자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2명 이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숙사 임대 계약은 반드시 기업(사업주)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용 기숙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숙사 이용 내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원 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부동산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여부,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를 사업 수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先) 지급한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청구서, 월세 납부 서류 및 근로자 근무 사실 확인 서류 등 요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실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규인력은 1명 이상 필수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 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3개월 내 요건 충족 또는 보완 시 계속 지원).
    •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신청 기업의 임차비 지원 적격 여부, 지원 인원,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 기업 및 후보기업을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1순위: 2025년 지원 기업 (연장 기업)
    • 2순위: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 3순위: 2026년 신규 신청 기업
      • 3-1: 전체 근로자 중 신규 입사한 지원 연령 해당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 3-2: 전체 근로자 중 신규 입사한 지원 연령 해당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 4순위: 2024년 선정되어 2024년~2025년 지원받은 기업.
    • 참고: '전체 근로자'는 신청 시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원(외국인 포함), '신규 입사 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만 45세 이하 근로자, '지원 연령 기준'은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이하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1월 중 ~ 2월 초 (달성군/대구TP)
    • 선정 평가: 2월 중 (달성군/대구TP)
    • 선정 통보: 2월 중 (대구TP → 사업주)
    • 지원 약정 체결: 2월 중 (대구TP ↔ 사업주)
    • 임차비용 지급: 매월 (사업주 → 건물주)
    • 필요 시 분기별로 공고 및 접수, 선정 평가, 지원 약정 체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및 임차비용 지급도 필요 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6일(금)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6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gtp.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1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1식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식
    •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발급) 1식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발급) 1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식
    • 기숙사 이용 근로자(내국인)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1식
    • (해당 시) 기숙사 이용 근로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 발급) 1식
    • 제출 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원본 서류를 수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등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에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 2025년도 (신규) 선정 기업의 경우,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후 기업 자체 '기숙사 운영 수칙'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 수칙 가능).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사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 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경우.
    • 금융 기관 신용 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 담당 부서: (재)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 담당자: 윤효은 주임연구원
  • 전화: 053-602-1823
  • 이메일: yoon0227@dgtp.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2026년 중소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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