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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6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의료바이오산업본부 053-602-1823, yoon0227@d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미래신산업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대구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기점으로 관내 근로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재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장기 재직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업은 달성군 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업 요건

    •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에 입주한 중소·제조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달성군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업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연령 기준: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이하 근로자 (2026년 1월 1일 기준)여야 합니다.
    • 참여 기준: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인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만 45세 이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거주 기준: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하고, 지원 기간 중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전입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미 전입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단, 기업당 2명 이내로 포함 가능).
    • 기타: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주최/수행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재)대구테크노파크

  • 지원 기간

    • 일반 기업: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1개월).
    • 2025년 신규 선정 기업 (연장 지원 기업):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2개월).
  • 지원 규모: 기숙사 이용 근로자 약 75명 정도

  • 지원 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의 근로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2명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이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숙사 임대 계약은 반드시 기업(사업주)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정산)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 (부동산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 여부, 근로자 근로 사실 확인 서류 등)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매월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먼저 지급한 후, 3개월 단위로 사업수행기관에 사후 청구합니다 (청구서, 월세 납부 서류 및 근로자 근무 사실 확인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운영 유의사항
      • 사업주는 기숙사 계약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실 발생 시 임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지원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신규인력'은 1명 이상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이 유지된 후 중단될 수 있으며, 3개월 내 요건을 충족(보완)하면 계속 지원됩니다.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월 6일(금)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월 6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gtp.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모든 구비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에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제출 서류
    •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1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1식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식
    • 국세 완납증명서 (홈텍스 발급) 1식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발급) 1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식
    • 기숙사 이용근로자(내국인)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1식
    • (해당 시)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1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 발급) 1식
    • 제출 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원본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 기업의 임차비 지원 적격 여부,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기업 및 후보기업을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1순위: 2025년도 지원기업 (연장 지원 기업)
    • 2순위: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3순위: 2026년 신규 신청기업
      • 3-1. 전체 근로자 중 '신규입사한 지원 연령 해당 근로자' 숫자가 많은 기업
      • 3-2. 전체 근로자 중 '신규입사한 지원 연령 해당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
    • 4순위: 2024년 선정되어 2024년~2025년 지원받은 기업
    • 참고: '전체 근로자'는 신청 시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원 (외국인 포함), '신규입사 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만 45세 이하 근로자, '지원 연령 기준'은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45세 이하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1월 중 ~ 2월 초 (달성군/대구TP)
    • 선정 평가: 2월 중 (달성군/대구TP)
    • 선정 통보: 2월 중 (대구TP → 사업주)
    • 지원 약정 체결: 2월 중 (대구TP ↔ 사업주)
    • 임차 비용 지급: 매월 (사업주 → 건물주)
    • 필요 시 분기별로 추가 접수, 평가, 통보, 약정 및 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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