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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1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53-803-6474 및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사회적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사회적가치 창출 유인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인 포함)이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2023년 이후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
- 2순위: SVI 평가를 받은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참여 제외 대상:
-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업력 정보: 직접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 SVI 평가 결과 등 기업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므로 창업 초기의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기준 비율: 측정된 사회적 성과의 2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최종 비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저 보상비: 사회적 성과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 200만원을 보상합니다.
- 지원 분야: 인센티브는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생산: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 테스트, 인증 취득 등
- 판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 컨설팅·교육: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 프로그램 활용 등
- 재료비: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료비 (사업비의 30% 이내)
- 불인정 항목: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회성과 측정 범위: 2025년 창출된 사회성과 중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부, 인식개선 등 캠페인 효과, 사업기회 탐색을 위한 일시적 활동, 목표집단과 무관한 사업, 외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 주요 측정지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중증장애인 고용, 고용지원), 지역협력(영세업체, 농업분야, 관광분야), 혁신(환경)(재활용, 재사용, 친환경 활동) 등이 있습니다. 기업당 복수의 성과지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11일(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 → '사회적가치 창출'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제출 서류 (신청 시):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1부
-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2] 1부
- 기업소개서 (리플릿, 카달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 기업 정관 1부
- 2023~2025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사회연대경제 증빙서류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 (측정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붙임3]
-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붙임4]
-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붙임5]
- 제출 서류 (선정 이후 - 측정 서류):
-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가로형)
- 거래내역서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서류
- 유의 사항: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누락 또는 보완 요청 불이행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모집 공고: 대구시 주관 (2월 23일 ~ 3월 11일)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구·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3월 11일)
- 요건 심사: 자치구(군) 주관 (3월 12일 ~ 3월 27일)
- 검토보고서(현장실사): 자치구(군),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 서류 송부: 자치구(군)에서 대구시로 서류 송부 (3월 27일)
- 심사·선정 (대면심사): 대구시(심사위원회) 주관 (4월 중 예정)
- 심사 방법:
- 정량평가 (30%): 지자체에서 심사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 재무상태 (총 30점): 영업이익 (3년 평균 10점), 당기순이익 (3년 평균 10점), 매출액 증가율 (3년 평균 10점)
- 정성평가 (70%):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면심사로 진행됩니다.
- 가치 지향성 (20점):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 및 실현 여부
- 측정 가능성 (20점): 사회성과 지표·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 가능성
- 기업 가능성 (20점): 사회문제 해결 목표 및 기대 수준, 현시점 달성도
- 적극성 (10점): 자료 제출, 측정 전담 인력 배치 등
- 선정 순위 (배점 100점):
- SVI 평가 '양호' 이상 기업
-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그 외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가점: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과에 투명성을 제고한 경우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 정량평가 (30%): 지자체에서 심사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 측정 절차 (선정 이후):
- 교육 및 컨설팅: 지원기관 (5월)
- 측정 서류 제출: 대상기업 (5월)
- 사회적가치 측정: 지원기관 (6~7월)
- 측정 결과 검증: 고용노동부 (7~8월)
- 인센티브 확정: 대구시 (9월)
- 측정 결과: 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성과 측정 및 검증이 이루어지며, 최종 검증 결과에 따라 대구시 예산 사정에 맞춰 최종 인센티브가 확정됩니다. 측정 결과는 구·군을 통해 안내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53-803-6474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256-4343 (상시상담)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각 구·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 경제과: ☎ 053-661-2568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 동구 일자리경제과: ☎ 053-662-2592 (동구 아양로 207)
- 서구 경제과: ☎ 053-663-2664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구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8 (남구 이천로 51)
- 북구 도시재생과: ☎ 053-665-4432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5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일자리청년과: ☎ 053-667-3253 (달서구 와룡로53길 47, 2층)
- 달성군 경제산업과: ☎ 053-668-2653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군위군 정책추진단: ☎ 054-380-6447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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