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대구]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핵심 요약
-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정책지원부 070-8830-814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유흥, 향락, 도박 등 사업 목적이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총 12개사에 노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 주요 컨설팅 내용: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 준수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식들을 정비하고, 실제 현장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잠재적인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dglabors@dglabors.or.kr)을 통해 서류를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1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필수입니다.)
- 제출 요령: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기업명]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신청서 .pdf' 형식으로 지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사업장 모집 (모집 공고)
-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위촉 노무사 매칭
-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보고
- 선정 안내: 신청한 사업장에는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방식이나 추가적인 일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 담당자: 이지은 주임
- 전화번호: 070-8830-8149
- 이메일: dglabors@dg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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