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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1 ~ 2026.02.12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25

사업 개요

2026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좋은일터」 조성사업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과 직장 문화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민간기업으로,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 C10~C34 해당)으로, 대전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거나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② 비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10~C34 외 업종 기업으로, 대전 관내에 본사가 소재하며 아래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 기준: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기업.
    • 기업 규모별 그룹 분류:
      • 1그룹: 평균 근로자 50인 이상 (3개사, 전체의 25% 내외)
      • 2그룹: 평균 근로자 30인 이상 ~ 50인 미만 (3개사, 전체의 25% 내외)
      • 3그룹: 평균 근로자 10인 이상 ~ 30인 미만 (6개사, 전체의 50% 내외)
    • 참고: 그룹별 기업 수는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기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인증 종료 기업도 재참여 기회가 제공되나, 신규 참여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결격사유):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 임금체불,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 제외 업종 (예시):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자동차 판매업, 주류/담배 중개 및 도매업, 소매업(전자상거래 기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핀테크 기업 제외),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경주장/골프장/스키장/오락장 운영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직접 지원:
    • 선정기업 지원금 (1차):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이 필수입니다.
      • 1그룹 (50명 이상): 50,000,000원
      • 2그룹 (30명~49명): 40,000,000원
      • 3그룹 (10명~29명): 30,000,000원
    • 추가지원금: 과제이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S, A, B등급 이상 기업에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S등급: 30,000,000원 (2개사)
      • A등급: 20,000,000원 (3개사)
      • B등급: 10,000,000원 (3개사)
      • C등급: 지원금 없음 (4개사)
  • 간접 지원:
    • 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약속이행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 + 성과평가) 120점 이상 기업에 대해 3년간 '좋은일터 인증기업'으로 지정됩니다.
    • 선정기업 홍보: 기업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통해 우수 인력의 지역 채용을 유도합니다.
  • 약속이행 과제: 제시된 10대 핵심과제 중 필수과제 4건과 선택과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업별 세부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평가 시 점수 부여).
    • 필수과제 (4개): ❶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❷ 안전·보건관리 개선, ❸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❹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 선택과제 (자율 선택): ❺ 청년 일자리 창출, ❻ 근로자 참여 기반 조직소통 체계 구축, ❼ 근무환경 개선, ❽ 노사상생 문화조성, ❾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❿ 문화여가활동 지원.
    • 참고: 선정 후 이행과제 변경 및 추가는 가능하나, 총 과제 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1. 21.(수) ~ 2026. 2. 12.(목)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제출 서류:
    •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2)
    • 개인(기업)정보 이용·제공·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붙임3)
    • 사업신청서 (붙임4)
    • 사업계획서 (신규참여기업 붙임5 / 기참여기업 붙임5-1), [별첨] 사업계획서 예시 참고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부 (2023.12.31., 2024.12.31., 2025.12.31. 기준)
    • 2년간 재무제표(2023, 2024년), 부가가치세신고서(2025년 1~4분기)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기타 증빙서류 (가점사항 확인 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모집공고: 2026.1~2.) → 신청접수 및 선정(2026.3.) → 지원금 지급(2026.4.) → 약속과제 이행(2026.4.~12.) → 약속과제 이행평가 및 좋은일터 인증(2027.2.) → 추가지원금 지급 및 과제이행(2027.3.~8.) → 추가지원금 정산(2027.9.).
  • 선정 평가 (초기 단계):
    •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평가 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가점 사항을 종합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 종합평가점수: 정량평가(서류평가 50점)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50점) + 가점(10점).
      • 정량평가 (50점): 성장성(총자산/매출액 증가율), 수익성(매출액세전순이익률/영업이익률), 안정성(자기자본/부채비율), 정착도 및 기여도(대전 사업영위기간/고용인원 증가율), 과제설정(약속사항 대과제/세부과제 설정 수) 항목을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 (50점): 사업의 이해도 및 명확한 목적성, 대표자의 사업 추진 의지, 필수/선택과제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효율적 사업 관리 방안,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예산 수립의 적정성, 좋은 일터 및 일자리 조성의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가점 (최대 10점):
        • 각 2점: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대전시 모범명문기업,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23, 24, 25년 수상/선정),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유효기간 있는 인증은 공고일 기준 적용).
        • 3점: 첨단기술 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보유 특구 내 기업 또는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보유 기업).
    • 발표자: 기업 대표 또는 총괄 책임자가 발표하며, 발표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약속사항 이행 평가 (최종 단계):
    • 평가 일시 및 장소: 2027년 2월 중 (별도 안내).
    • 평가 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감점 사항을 종합하여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은 사업 추진 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점수: 과제이행평가(정량 70점 + 정성 30점 + 감점) + 성과평가(100점).
      • 과제이행평가 (총 100점): 과제이행정도, 과제이행률, 주52시간 근무 준수 여부, 교육이수 여부, 안전·보건관리 개선, 돌봄지원 근무제 도입, 지원금 집행 적절성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노력도, 파급효과, 지속 의지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감점: 근로시간 증가, 고용인원 10% 이상 감소, 안전·보건업무 전문인력 미배치, 자부담 투입비율 5% 미만 시 감점이 적용됩니다.
      • 성과평가 (100점):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고용인원 증원, 자체자금 투입 정도, 신규 과제 발굴, 임직원 만족도, 추가 인증 획득 등을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 과제이행평가 70점 이상 시 사업 완료로 인정됩니다.

좋은일터 인증 및 추가지원금 지급

  • 인증 결정: 평가 총합(과제이행평가 + 성과평가) 120점 이상 득한 모든 참여기업은 좋은일터 인증기업으로 지정됩니다 (S, A, B, C 등급).
  • 추가지원금 지급: 평가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S등급 (2개사): 30,000,000원
    • A등급 (3개사): 20,000,000원
    • B등급 (3개사): 10,000,000원
    • C등급 (4개사): 지급 없음
  • 추가지원금 집행: 2027. 3. ~ 8. 기간 동안 과제이행평가 시 사전 계획한 향후 추진과제 이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지원금 결정: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기업의 고용원 수 및 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도·감독: 약속사항 이행 관리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가 위촉·운영되며, 진흥원 및 전문가가 필요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환수: 약속사항 필수과제 불이행, 과제이행평가 기준점수(70점) 미달, 중도 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지원금 부정(부당) 사용, 협약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발생(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시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인증 취소: 인증 기간 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인증서 회수 및 인증 취소되며 향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기타: 신청서 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혁신성장팀
  • ☎ 042-380-302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hwp
xlsx (참고)+업종코드-11차+한국표준산업분류+연계표(26년).xlsx
pdf (붙임5+사업계획서+예시)+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pdf
hwp (공고)+2026년+대전형+노사상생모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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