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문의처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81 / 동구 일자리경제과 042-251-4633 / 중구 자치분권과 042-606-6462 / 서구 전략사업과 042-288-2442 / 유성구 일자리정책과 042-611-2811 / 대덕구 경제과 042-608-692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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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대상: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제 근무 및 임금 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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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참여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 평가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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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특례: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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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공고일 전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합니다.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최대 지원 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바우처가 아닌 유료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사업 및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근로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은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출소 후 6개월 미만 수형자,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여성가장), 난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등 입퇴소자,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도 탄력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기업별 최소 1인 이상에서 최대 50명 이하로 지원됩니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기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SVI '탁월' 기업: 월 9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SVI '우수' 기업: 월 7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일반 기업: 월 50만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지원 조건: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약정) 기간: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최초 2년 지원 후 SVI 평가등급이 '우수' 이상일 경우 추가 1년을 의미합니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지원됩니다.
- 사회서비스의 범위: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정 업종 코드(P, Q, E, R, N, S, T, A)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며, 기타 활동은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0일(금)부터 2026년 3월 5일(목) 18:00까지 14일간입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접수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첨부 1]에 명시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붙임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및 증빙자료 (붙임 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붙임 4)
-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붙임 5)
-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 6, 2026년 1월 31일 기준), 최근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2025년 2월 ~ 2026년 1월).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자료 제출.
- 2025년 12월말 기준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월별매출장 등 매출서류 (전문가 확인 자료만 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SEIS e-러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시스템 동의 사항: 기업의 재정 상태 확인(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및 유급근로자 등 확인(4대보험 가입증명 등)을 위한 시스템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주요 일정: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2026. 2. 20.(금)
- 신청·접수: 2026. 2. 20.(금) ~ 3. 5.(목) (기업→자치구)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제출: 2026. 2. 20.(금) ~ 3. 13.(금) (자치구→대전시)
- 심사·선정: 2026. 3. 23.(월) (예정) (대전시 심사위원회, 별도 안내)
- 약정체결: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치구↔선정기업)
- 현장실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결과 공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심사 방법: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사도 가능합니다. 신청기업별로 신청 내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합니다.
- 심사 기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 인증사회적기업: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사회적 가치 (3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을 평가합니다.
- 고용 성과 (30점):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 업종 분포 대비 어느 정도인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고정 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통한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30점):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 대비 어느 정도인지, 사업의 우수성·안정성·성장 가능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을 평가합니다.
- 기업 혁신 (10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 운영 과정의 혁신 노력 및 성과, 기존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개발 노력,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을 평가합니다.
- 실적 확인: 사업보고서, 전년도 연말실적, 신청 전월실적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 270-4581
- 동구 일자리경제과: ☎ 251-4633
- 중구 자치분권과: ☎ 606-6462
- 서구 전략사업과: ☎ 288-2442
- 유성구 일자리정책과: ☎ 611-2811
- 대덕구 경제과: ☎ 608-692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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