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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2 ~ 2026.03.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51-888-691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장려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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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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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시 관내에 본사와 주사업장 모두 소재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전년도 말(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2022년 12월 31일 대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산정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이미 인증받은 기업 (단, 2023년 이전 인증기업은 신청 가능).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 등급'이거나 신용등급 'D 이하'인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동일 그룹으로의 인수합병 또는 인력 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 공공기관, 고용된 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인력파견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인증 규모: 총 1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유효 기간: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고용우수기업 자격이 유지됩니다.
- 직접 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판이 수여됩니다.
-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인증 당해 연도에 기업 당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간접 지원:
- 지방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해당 사업 직접 사용 목적, 임대용 부동산 제외). 단,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 2년 이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고용증가 인원 1년 이상 유지 실패 시 등)
-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 (3년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용 시 산출보증요율에서 0.5% 차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임대료/이자/사용료 감면 (기업별 1천만원, 연 최대 2개 기업, 1회에 한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 시 우대 (별도 심의 후 선정):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3년):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대출 지원한도 우대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신청 및 별도 심사를 거쳐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가산점 부여 (3년): 해외 진출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일(목)부터 2026년 3월 12일(목)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시스템 문의] 051-888-6903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 [사업 문의] 051-888-6918
- 제출 서류: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서식 1】 고용우수기업 작성자료 (HWP 파일)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압축파일)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년 4월, 2025년 12월) 신고용 각 1부 (압축파일)
- 초임 임금 관련 내용 명시된 사규 또는 2025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전원 근로계약서 (압축파일)
- 기업 신용평가서 (공고일 기준 유효) 1부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각 1부 (압축파일)
- 기타 신청서 작성 부분 관련 실적 증빙자료 일체 (청년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취약계층 및 직업계고 채용 실적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제출 서류 파일명은 신청 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PDF, HWP, 압축파일, JPG, PNG)을 준수하며, 첨부 항목당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간 만료 전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인증 절차: 공고 및 안내 → 신청 접수 → 1차 평가 → 2차 인증심의 및 선정 → 인증 승인 및 인증서 교부 →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서류심사 통과 기업 중 선정기업의 2배수 대상) →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 선정 기준: 평가 점수, 업체 규모별 선정수 배정, 부적격 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단계별 일정: (예상)
- 공고 및 안내: 2월
- 신청 접수: 2월 ~ 3월
- 1차 평가 (서류평가, 현장방문, 증빙자료 확인): 3월 ~ 5월
- 2차 인증심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 6월
- 인증 승인 및 인증서 교부: 6월
- 사후 관리 (인센티브 지원, 고용 실태 조사 등): 6월 ~ 12월
문의처
- 사업 및 시스템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 051-888-6918)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 051-888-4385)
- 지방세 감면: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051-888-2124) 및 해당 구·군청 세무과
-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 051-794-3813)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 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051-600-1714)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 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 (☎ 051-888-2161) 및 해당 구·군청 세무과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 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가산점 부여: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 051-6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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