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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노동권익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노동권익센터
문의처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070-4445-2873
사업 개요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 관련성 직업질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 목적: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관련성 직업질환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산 소재 소규모 사업장
- 고용 노동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 중, 과거 해당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필수 제출.
- 우대 사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뿌리산업 사업장'은 우대하며, 공장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사업장 수: 총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 측정/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측정비용은 별도 지원됩니다).
- 지원금 규모: 업체별 최대 175만 원 (부가세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금액 외 사업장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단, 기준 금액 초과 시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개선 지원 범위: 다음을 포함한 작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존 노후 설비 개보수 및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 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 및 기구, 안전 설비 등에 대한 비용.
-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보호구 구입 등.
- 지원 조건: 사전 면담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 중 10% 이상을 지원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일로부터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18시까지 서류 접수 마감.
- 접수 방법: 부산노동권익센터에 직접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 3층
- 이메일: no_an@bslabors.or.kr
- 팩스: 051-852-1900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모집 공고: 사업장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2단계: 서류 검토: 제출된 신청서 검토 및 평가.
- 3단계: 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 신청 내용 및 사업장 노동 형태/환경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 (방문 일정은 사업장별 개별 조율).
- 4단계: 선정 평가 결과 통보: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에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사업장에 개별 유선 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합니다.
- 5단계: 사업 진행: 선정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 개선 과제 선정, 개선 계획에 따른 지원금 집행 및 결과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6단계: 사업 종료: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산노동권익센터
- 담당자: 성지민
- 전화: 070-4445-2873 (직통)
- 관련 웹사이트: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링크 미제공, 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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