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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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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및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 성립기간 1년 미만 시 해당 기간 기준)
    • 예외: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정종료일이 임박하여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신청 및 선정 가능.
  • 참여 제외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 예비 2년, 인증 3년 등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 시 예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참여 가능).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훈련이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참여제한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 (선정 최소화).
  • 참여 근로자 선발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참여기업은 배정된 지원 인원에 맞추어 참여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근로자: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친족,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 보유자,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자 (일부 예외 존재),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중인 자, 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일부 예외),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또는 관련 기업·단체에서 퇴직한 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학교 수업 등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학생, 파견 근로자 등.
    • 취약계층의 상세 범위 및 판단기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난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등 입퇴소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각 취약계층에 대한 상세 확인방법이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 지원 규모: 기업별 최소 1인 이상부터 최대 50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기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SVI 평가 '탁월' 기업: 월 90만원.
    • SVI 평가 '우수' 기업: 월 70만원.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월 50만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됩니다.
  • 지원 조건: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약정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가능 기간: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2년 + SVI '우수' 이상 등급 시 1년 추가).
  • 지원 종료 사유: 지원 기간 중 기업의 인증·지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10일(화) 18:00까지.
    • 마감 시각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 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고 관련 첨부 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 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PDF 등 전자 형태로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공모 선정 이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붙임 제3호, 3-1호 서식].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 서식].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 서식] (2026년 1월 말 기준 임금대장은 시스템 입력 후 추가 업로드).
    • 재무제표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 관련 전문가 확인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자료 제출 동의.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서류는 마감 시각까지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미보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참여기업 공모 (부산광역시).
    • 신청·접수 (기업 → 구·군).
    • 검토보고 및 필요 시 현장실사 (구·군 → 부산광역시).
    • 전문가 심사 (부산광역시).
    • 약정체결 및 참여자 승인 (구·군 ↔ 참여기업).
    • 지원금 지급 (구·군).
  •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을 배정합니다.
    • 심사위원회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 사회적기업: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사업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 세부 심사 항목 (총 100점):
      • 사회적 가치 (3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고용성과 (30점): 고용성과,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매출처 확보, 공공구매 연계 등).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매출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 충실성, 경쟁력 등).
      • 기업 혁신 (10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조직 운영 과정, 제품/서비스의 혁신 노력 및 성과.
  • 결과 발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신청 문의: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공고문에 각 구·군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제출서식]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hwp
hw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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