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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광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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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진구청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 (법인의 경우 본점 기준)
  • 담보 능력: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보유해야 함.
  • 융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상환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공고문 붙임 1 참고)
    •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국세 등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중인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25억 원
  • 자금 용도: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 가능
  • 융자 한도:
    • 법인사업자: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 개인사업자: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 융자 금리: 연 1.5%의 고정금리 적용
  •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 원금 상환: 연 2회 (매년 2월, 8월)
    • 이자 상환: 연 4회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화)부터 2026년 2월 11일(수)까지 (09:00~18:00)
    •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시작일에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랍니다.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방문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본 공고 첨부파일 양식 참조)
      • 사업계획서 (본 공고 첨부파일 양식 참조, 해당 내용만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 (회계사 확인) 1부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1부
    • 해당 업체 추가 서류:
      •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 (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공동대표 기업의 경우, 위임장 (본 공고 첨부파일 양식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절차:
    1. 업체 → 구청: 융자 신청
    2. 구청: 서류 심사
    3. 국민은행: 여신 심사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융자대상자 선정 및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5. 국민은행 → 업체: 대상자 통보 및 융자 실행
  • 유의사항: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동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전화 번호: 02-450-7386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hwp 3)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hwp 4)위임장(공동대표일경우) (1).hwp
pdf 1)2026년 상반기 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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