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타 접수중

[서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

서울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시

문의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29 및 자치구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고 배출원 관리를 효율화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장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종 및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소재지: 공고일(2026년 3월 4일) 현재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또는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이미 설치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 총 사업비: 229백만원 (국비 40%, 시비 20% 지원, 자부담 40% 별도)

  • 지원 비율: 보조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총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ID팬, FD팬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용 전류계 부착 시, 부착비용의 60%에 해당하는 18만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수형 게이트웨이: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설치 원칙: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굴뚝(배출구)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4일(수) 09:00 ~ 2026년 3월 13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합니다.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발송 후 반드시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목록)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붙임3)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붙임3 구비서류 1, 1-1)
    •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 사진, 현장 사진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간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붙임3 구비서류 7)
    • 보조금 반납 확약서 (붙임3 구비서류 11)
    • 이행 확인서 (붙임3 구비서류 12)
    • 위임장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 시) (붙임3 구비서류 14)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3월 4일(수) 09:00 ~ 2026년 3월 13일(금) 18:00 (자치구 환경과)
  • 1차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예산의 110% 범위 내에서 선정
    • 결과 통보: 2026년 3월 26일(목) 예정 (일정 변경 가능)
    • 1차 선정은 예비 선정이며, 동일 순위 발생 시 예산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현장 조사: 1차 선정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2026년 4월 30일(목) 예정 (일정 변경 가능)
  • 설치 계약: 최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완공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설치 완료 및 관련 서류(보조금 지급 신청서, 설치완료 통보서,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등)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구에서 설치업체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업장이지만, 설치업체가 사업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 보조금 환수: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미가동될 경우, 사용 기간별 회수율(20% ~ 80%)을 산정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그린링크 전송 확인일과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패널티: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환경 관련 사업 참여에 불이익(패널티)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업체 제한: 보완자료 미제출, 미흡 또는 준공 불량, 기간 미준수 등으로 사업이 반려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지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에 따릅니다. 추후 지침 개정 시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별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연락처는 공고문의 16. 자치구별 문의처 참조)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문.hwpx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