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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상공회의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상공회의소
문의처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사업」은 울산지역 내 신규채용 확대와 고용유지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 주소가 울산광역시여야 합니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물량팀,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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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기준 (필수):
- 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신규 채용이 완료되거나 예정되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입사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을 체결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 이전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단, 정규직 전환이 2026.1.1. ~ 2026.8.31. 이내 이루어져야 함).
- 근무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100% 이상을 지급받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감원 방지: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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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기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소비·향락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단,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 없는 경우 등 예외).
-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원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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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단,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야간대학/대학원 재학자는 지원 가능).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 항목: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시설 환경개선: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개·보수 비용.
- 작업장 안전 환경개선: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
- 지원 제외: 단순한 가구, 비품, 기기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신규 채용인원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에 작업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사업 기간: 약정서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2026년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obgo@ucci.or.kr)로 제출합니다.
-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ulsan.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및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HWP)과 기명날인된 스캔파일(PDF)로 각각 1개씩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상세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참조)
-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4-1)
-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4-2)
- 사업주 확인서 (서식 4-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주용) (서식 4-4)
- 신규 채용 확약서 (서식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구체적인 견적 및 세부내역 기재, 공급업체 직인 날인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2024.12.31. 기준 / 2025.12.31. 기준 / 신청일 직전월 기준)
-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고일 이전 신규 채용 시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근로자용) (서식 4-12) 및 근로계약서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2월 23일 ~ 3월 9일
-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2026년 3월 중
- 수행기관(울산상공회의소)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요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필요 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1회에 한해 5일 연장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표(총 100점, 정량평가 70점 / 정성평가 30점)에 따라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기업 협약 및 사업 수행: 2026년 3월 중
- 사업 참여 승인 기업과 '작업환경 안전UP 클린UP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 현장 점검: 2026년 4월 ~ 11월
- 울산상공회의소는 사업 참여 기업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진척률 등을 확인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6년 7월 ~ 11월
- 참여기업은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2026.7.1. 이후 추가 선정된 후보 기업은 2026.11.30. 이내 신청)
- 수행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익월 이내에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기관: 울산상공회의소 고용지원팀
- 전화: 052-228-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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