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울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4

사업 개요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지원 대상 업종: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을 비롯하여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세부 업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는 택시·도로·해상 운송업, 보관·창고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형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 지식기반산업: 메카트로닉스, 카엘드로닉스, 정밀기기, 항공기 우주, 신소재, 생물, 의약, 환경, 정밀화학, 신에너지,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디지털가전 등.
    • 특정 기업: 기술혁신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포함) 및 경영혁신형기업(업력 7년 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 사용 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거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 보험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건설업 등 일부 지원 제외 업종 (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등 특정 건설업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0억 원 (은행협조 융자 방식).
  • 자금 용도: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로 건축 인·허가 필수), 사업장 매입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사업장 임차 (임차보증금).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
  • 대출 조건: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이차보전). 대출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며, 울산시가 이차보전 지원을 합니다.
  • 지원 결정 취소 사유: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 4월 3일(금).
    • 신청 기간 내 융자 규모 초과 접수 시, 평가 항목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추천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 공사계약내역서 또는 설비제작내역서 등 대용량 추가 서류는 별도 메일 (mw@ubpi.or.kr) 또는 내방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식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신청서
    • [서식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서식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6]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smes.go.kr) 발급 서류.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최근 3개월 기준)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1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서 (해당 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직전년도).
    • 기술개발실적 (특허증(등록원부), 실용신안증명 등) 증빙 자료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025년 2월 기준).
    • 신고증, 영업허가증 등 사본 1부.
    • 사업장 관련 서류: (사업장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사업장 임대)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기업은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융자 신청을 합니다. 이후 진흥원의 평가 및 융자 추천을 거쳐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 후 울산시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 대출 심사가 필수).
  • 평가 및 선정: 평가 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하며, 융자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항목은 재정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30점), 지역경제 기여도(20점), 수출 증대(10점), 기술력(20점), 설비투자 자부담률(10점), 사업장 입지 및 등록(5점), 사업 영위 기간(5점) 등입니다. 당해연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5점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나, 해당 연도 내 전액 취급 조건이 있습니다. 취급 기한 경과 전에 진흥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추천 후 추천 금액의 70% 이상 대출 미 실행 시 1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전화: 052-229-2794
  • 대출 상담·취급기관 (13개 협약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중소기업 시설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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