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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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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12.18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소재 소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지원받았으나, 융자한도에서 차감된 경우.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단독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에 소유 부동산에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이력이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주요 보증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등.
      • 부동산업(일부 예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일부 예외).
      • 다단계판매업(일부 예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도박기계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문화 관련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업종 (기획부동산업).
    •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규모: 125억원.
  • 개별 융자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1년 약정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또는 5년 약정 (1년 거치, 4년 동안 매월 분할상환 방식).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만 인천광역시에서 지원).
    • 최초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이 이자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보증료율: 연 0.8%.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2월 27일(금)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금 소진 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신청하기' 클릭 후 본 상품을 선택하여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별 자체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자금 소진 시 진행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보증드림' 앱 이용을 권장합니다.)
    • 지점 방문 신청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65세 이상 고령자(1962년 1월 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여 관할 지점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상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상기 외 필요 서류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상담예약: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예약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가능). 방문 예약의 경우 지점 창구에서 앱을 통한 예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나,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예약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 ② 보증상담: 지원 요건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 ③ 서류접수: 안내된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④ 보증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 심사가 진행되며, 현장실사 등 사업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대출실행: 보증 약정이 체결되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융자결정 취소 대상

지원 결정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문의처

  • 기관명: 인천신용보증재단
  • 웹사이트: www.icsinbo.or.kr
  • 전화번호: ☎ 1577-3790
  • 지점 안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 문의 및 방문 예약 가능.
    • 남동지점 (남동구): 032-429-7982
    •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 서인천지점 (서구 일부): 032-569-0321
    •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 계양지점 (계양구): 032-542-3911
    • 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032-811-9531
    • 검단지점 (서구 일부, 강화군): 032-569-7919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문(2026년 소공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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