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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접수중

[인천] 2026년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7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260-062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안전 확보, 지역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이를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보호구의 구매비용과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간 1회 이상 발생)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
    • 인천TP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업장 (고용노동부 검토 예정)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의 경우, 총 지원 가능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60개사 내외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자부담)
  • 지원 기간: 2026년 5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7개월)
  • 지원 분야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안전검사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 또는 재검사(1회) 비용
      • 대상 기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형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제 수행 완료된 안전 검사(합격)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며, 불합격 결과서(1회)에 한하여 1회 재검사(합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최종 불합격은 지원 불가)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대상 기계: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등
      • 안전조치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덮개, 인터록장치 등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지원 대상: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제외 대상: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전까지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접수 방법: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https://bizok.incheon.go.kr
    • 경로: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제출 서류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증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우대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장 산업재해 재해율 (최근 3년) 조회 문서 (산업안전포털에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1.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사업주, 인천TP)
      • 신청서 접수 후 중복성 검토(고용노동부) 진행으로, 지원결정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방호장치 등 설치 또는 구비: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3. 정산자료, 증빙자료 제출: 구매 또는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주)
    4. 현장확인 및 사업장 모니터링: 필요시 진행 (인천TP)
    5. 지원사업비 지급: 정산 및 증빙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인천TP)
  •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제출, 중복 수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 중단,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담당: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연락처: 032-260-062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_26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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