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2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043-230-9779 / cba9779@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및 8개 시·군(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그리고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신규 채용 및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신규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기업
- 소재지: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에 소재한 기업.
- 규모: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업종: 식품 제조업 (사업분류코드 10 또는 11).
- 우대사항: 상생협약이 체결된 원청사((주)대상, (주)풀무원)의 협력사는 우선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기업: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근로자 (취업지원금)
- 자격: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연령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근로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취업지원금에 한함).
-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 지원금액: 채용된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유형
- 1.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 (기업 지원)
-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 이후 40
59세 중장년(각 시군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 상이)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충주, 음성, 진천, 옥천, 증평: 4059세 / 괴산: 5059세 / 제천, 보은: 4659세). - 계속고용: 2026년도에 법적 정년(60세) 또는 기업 내규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1명당 최대 300만원이 기업에 지급됩니다.
-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 이후 40
- 2. 취업지원금 (근로자 지원)
- 지원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연령 제한 없음).
-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00만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1.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 (기업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2일 (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을 통해 접수.
- 이메일 접수: cba9779@naver.com으로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유선(043-230-9779)으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제출 파일명은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으로 지정.
- 필요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
-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 [서식4] 보조금 관리에 대한 확약서
- [서식5] 구인신청서 (선택 사항)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 신청일 기준)
- 고용·산재 보험료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 신청일 기준)
-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3~2025년도)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된 이후, 아래 서류들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이메일(cba9779@naver.com)로 제출.
- 기업 지원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서식6] 기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신규채용지원금 또는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자 근로계약서 사본, 지급 대상자 재직(경력)증명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 통장사본 (기업명의).
- 취업 지원금: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근로자용), [서식7]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발급), 지급 대상자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 통장사본 (근로자 명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선정평가
- 운영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참여 자격(소재지,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검토합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추가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운영기관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내용은 상호협력 의무,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입니다.
- 협약은 기업 선정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3단계: 현장점검
- 6월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을 수혜받는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의 실근무 여부 및 사업 신청 서류의 진위 확인 등입니다.
- 4단계: 지원금 신청
- 6월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근속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만근한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지원금 지급
- 제출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여부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사업 참여 기간 내 인위적 감원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지원 자격 최종 검토 후, 기업 또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6단계: 만족도 조사
-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을 수혜받은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내용 및 운영 관련 만족도와 건의사항을 청취합니다.
기타 사항
-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추후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예산이 소진된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 지원 기간은 사업비 소진율에 따라 변동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사업담당자
- 전화: 043-230-9779
- 이메일: cba97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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