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인천] 202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계부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관계부처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032-260-0742, 0744 / htjang@itp.or.kr, wjdtjr0221@i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중소기업의 R&D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가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인천에 위치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용료 지원 신청 및 접수 시 필수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한 기업.
-
지원 제한: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의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제출 서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서류 미제출, 제출 양식 또는 신청 방법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참여제한 등) 대상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확인 가능).
-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상태,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지원 예외 규정 있음).
- 파산·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총 40,000천원.
- 지원 규모: 13개사 이상 지원 예정.
- 지원 내용: 인천테크노파크, 극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기술 서비스 포함)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비율: 사용료의 60%를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40%입니다.
-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당 3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됩니다.
- 조건: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기업별 누적 사용료 80만원 이상 활용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장비 리스트: 지원 대상 연구장비 리스트는 인천R&D관리시스템(IRDS) 내 게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접속 후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IRDS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관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장비활용 결과보고서 (붙임1)
- 연구장비 공동활용 이용확인서 (붙임2)
- 연구장비 이용 결과 증빙자료 (시험분석보고서, 성적(인증)서, 시제품 제작결과 등)
- 기업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5)
-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서
- 기업(법인) 통장사본 (신청 기업 명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기업 모집: 2026년 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수시 모집하며, 전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연구장비 활용 및 선납: 공고일 이후 기업이 개별적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사용료를 선납합니다.
- 장비 사용료 신청: 기업은 연구장비 활용 증빙 자료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합니다 (IRDS를 통해).
- 제출 서류 검토 및 승인: 2026년 7월 및 12월 (예정)에 접수 순서에 따라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장비 사용료 정산 및 지급: 2026년 7월 및 12월 (예정)에 접수 순서에 따라 기업에 장비 사용료를 정산 및 지급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기타 사항
- 참여 기업은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미비 시 수정·보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마지막 기업은 예산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은 추진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인천R&D관리시스템(http://irds.itp.or.kr/user/index.ph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오류 기재, 지침 기준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이외 세부 사항은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및 운영됩니다.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 장희태 책임: 032-260-0742 / htjang@itp.or.kr
- 강정석 대리: 032-260-0744 / wjdtjr0221@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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