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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인천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874, 032–260–069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의 핵심 목적: 뿌리산업 분야의 신규 근로자 채용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 세부 목표: 환경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뿌리산업 분야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뿌리기업 정의: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합니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 상시근로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연계: 공고일(2026년 2월 13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직전년도(2025년, 불가 시 20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인천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허위·부정 신청, 휴·폐업 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중복지원 과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 지원 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등)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사업명: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 총 지원 규모: 총 26개사 내외 (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총 2,100만원 한도).
- 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환경개선 완료 시까지 (~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 완료).
- 지원 항목: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근로환경 개선 (공사비용):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 근로환경 개선 (구매비용):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위험공정 개선):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사업비 구성: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 방법: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용),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용),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3~6, 9).
- 근로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뿌리기업확인서 등)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년 말 기준)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20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 (불가 시 2024년 기준 재무제표) 1부.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시설 개보수 시 세부내역 및 설계도면, 1,500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필수; 물품 구입 시 제품 정보 내역 포함)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제출 서류 (선택 - 가점):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등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유의 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➀ 모집 공고 및 신청: 2026년 3월까지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
- ➁ 자격 심사: 2026년 4월 상반기 (기업 자격심사 및 현장실사 포함).
- 모든 자격심사 항목(뿌리기업 여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인천 소재, 부채비율 1,000% 미만, 중소·중견기업 여부, 세금 및 4대 보험 완납)을 통과해야 합니다.
- ➂ 원가 분석: 2026년 4월 하반기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 사업비 총액 대비 ±10% 미만 시 통과).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원가분석 비용을 부담하며, 차이가 클 경우 사업비 조정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④ 협약 체결: 2026년 5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테크노파크와 주관기업 간).
- ⑤ 사업 수행: 2026년 9월까지.
- ⑥ 최종 평가: 2026년 10월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최종 평가 및 정산보고서 검토, 현장실사 포함).
- ⑦ 지원금 지급: 2026년 11월 (만족도 조사 포함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지급).
- 지원금은 기업의 선집행 후 지급 방식이며, 정산보고서에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인력 6개월 채용유지 필수 조건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전화: 032-260-0874, 032-26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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