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인천] 2026년 1차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상담/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상담/지원)
문의처
(상담/지원) 032-810-2872 / (신청/접수) 032-810-288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기술 및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본사 소재지 기준: 인천광역시 내 아래 구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본사 소재지 기준: 인천광역시 내 아래 구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출원 시기 요건: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 특허청에 미출원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제외됩니다. (단, 출원 예정인 기업은 '지식재산(IP)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출원 비용 지원을 받은 건.
- 대리인(특허사무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출원한 건.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건.
- 신청일 기준 관외(인천지역 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했거나 폐업한 업체.
- 사업장(본사)이 인천 내 다른 기초지자체(구/군)로 변경될 경우,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기업 또는 대리인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한 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회만 지원됩니다.
-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에 여러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으로만 지원됩니다.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의 출원만,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
- 공동출원의 경우 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출원은 인정되지만, 대기업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은 불인정됩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 조치)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VAT)와 기업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건 이내 (국내외 포함).
- 국내 권리화 (최대 지원 규모)
- 특허: 1,300천원
- 실용신안: 900천원
- 상표: 250천원
- 디자인: 350천원
- 해외 권리화 (최대 지원 규모)
- 특허(개별국): 5,000천원 (미국, 유럽), 3,000천원 (그 외 국가)
- 상표: 2,000천원
- 디자인: 2,500천원
- 국내 권리화 (최대 지원 규모)
- 기업 분담금:
- 소기업: 총 소요비용의 10%
- 중기업: 총 소요비용의 30%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기업 분담금은 일괄적으로 중기업 기준인 30%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교부금 지급: 공고에 기재된 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며,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기업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e-mail(이메일) 접수
- 접수처: ripc@incham.net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연락처 등 상세 기재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분담금 기준 적용에 필수)
-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등)
- 유의사항: 신청서류 미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특허청 출원 완료 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세부 일정 (예상):
- 신청 접수: 센터 이메일 접수 (매월 접수, 단, 본 공고의 접수기간 준수)
- 선정 결과 통보: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접수 익월 이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교부금 신청서 제출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입금
- 선정 기준:
- 정성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접수 차수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등록가능성 (50점)
- 사업화 및 활용가능성 (50점)
문의처
- 상담/지원: 임창섭 책임연구원 (032-810-2872)
- 신청/접수: 허미란 수석연구원 (032-810-2882)
- 주의: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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