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상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상담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2-725-3305 (지정문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3 (인터넷 시스템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 - 400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입니다.
-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 형태 및 문화단체 등 법령 이외 인정되는 조직 형태를 포함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정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혼합형: 위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기존 유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 영업활동 수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규정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를 통해 이를 서약합니다.
- 취약계층 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합니다.
- 그 외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형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간접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관련 재정지원사업(예: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자격: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 및 입찰 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사회적기업 포털의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수 제출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 방식: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서류를 갖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제출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 ~ 제2호의6 서식] (해당 기업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별지 제2호의11 서식]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서식]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 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 이력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 대표자 이력서 [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 및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제1차' 지정 계획으로, 이후 차수별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 내용에 대한 별도의 상세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