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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2단계 희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6 ~ 2026.12.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 담당지역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의 준수).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특정 피해기업도 포함됩니다.
-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 2026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중복 지원 불가).
-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기록이 있거나,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참조).
- 그 외 재단 내규상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 동일 사업자 중복 지원 불가: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를 겸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총 1,145억원.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 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 기간: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이자 지원):
- 최초 1년간 연 2.0% 이자 지원.
- 이후 2년간 연 1.5% 이자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를 전액 부담합니다.
- 보증료율: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혜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 (월)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권장):
- '보증드림' App (앱 설치 및 이용 방법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www.icsinbo.or.kr) 접속 후 '보증신청하기' 클릭.
- 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선택하여 보증 신청 진행.
- 직접심사: 재단 직원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며, 법인, 공동사업자, 외국인은 직접심사만 가능.
- 자동심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서류 심사로 진행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신용평점: NICE 880점 이상 또는 KCB 875점 이상.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 자동심사 거절 시에도 직접심사 재신청 가능 (지원 가능 여부는 별도 심사 결과에 따름).
- 은행별 자체 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자금 소진 시 진행 불가 (해당 은행에 문의).
- 지점 방문 신청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은 신청 기간 중 관할 지점 방문하여 현장 예약.
- 지점별 '보증드림 APP'을 통한 대면 상담 예약자도 지점 방문 가능.
-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온라인 신청 (권장):
- 상담 시 구비 서류 (지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 사업장/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상기 외 필요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됩니다.
- 관할 지점 안내: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 예약 시 진행 불가.
- 남동지점 (남동구): 032-429-7982,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 4층
-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서구 일부): 032-569-0321, 인천 서구 봉오재3로 140, 2층
-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계양구): 032-542-3911,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032-811-9531,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검단지점 (서구 일부, 강화군): 032-569-7919, 인천 서구 완정로 147, 2층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 ① 상담 예약: '보증드림' App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 예약 (방문 예약 시 지점 창구에서도 안내 가능하나, 온라인 예약 우선 권장).
- ② 보증 상담: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상담 안내.
- ③ 서류 접수: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④ 보증 심사 및 결과 안내:
- 보증 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 사실 확인 절차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 ⑤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 일정: 신청 기간 내에 상기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웹사이트: www.icsinbo.or.kr
- 전화번호: 1577-3790
보증제한업종 (주요 내용 발췌)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 (일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특정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일부 핀테크 관련 사업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자가 동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도박 및 게임 관련: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등),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문화 관련: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 중 기획부동산업 (개발 가능성 없는 지역의 임야/농지를 매수하여 소규모로 분할, 다단계/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고가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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