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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관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061-286-504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61-276-1333 및 시ㆍ군 사회적경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시스템 관련 문의)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주된 목적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게 그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집 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을 포함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특이사항: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접수 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자격 유지: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면 해당 기간까지만 지원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전라남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기업.
- 해당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전라남도 판단 기준).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인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방식: 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원 방식이 아니라, 사회성과 측정 완료 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지원 규모: 사회적가치 측정성과의 20%(상한) 내에서 지원되며, 최종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한도: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최저 보상비: 성과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보상비 2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측정 절차 완료 후).
- 지원 범위 (사업비):
- 연구개발: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생산: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 판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 컨설팅·교육: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 재료비: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비의 30% 이내).
- 불인정 항목: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은 사업비로 불인정됩니다.
- 사회성과 측정 지표 (2025년 성과 기준): 사회서비스(제품·서비스 접근성 향상), 일자리창출(취약계층 소득증진, 중증장애인 돌봄 대체, 고용지원), 지역협력(영세업체/농업분야/관광분야 소득 증진), 혁신(환경)(재활용, 재사용, 친환경 활동을 통한 자원 소비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이 있습니다. 기업당 복수의 성과지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 2. 25.(수) ~ 2026. 3. 20.(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면접수는 불가합니다.
- 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사업신청(사회적가치창출)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PDF 변환하여 첨부).
- 보완 기간: 2026. 3. 23.(월) ~ 2026. 3. 27.(금) 18:00까지. 신청(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보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2'의 제출 서류 및 서식을 참조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 기본서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기업소개서, 기업 정관, 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등.
- 측정서류: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2025년 1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일정:
- 참여기업 선발: 2026년 4월 (심사·선정).
- 선정기업 교육 및 컨설팅: 2026년 5월.
- 성과측정 및 검증·확인: 2026년 6월 ~ 9월.
- 성과확정 및 약정체결: 2026년 9월.
- 사업비 집행: 2026년 9월 ~ 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2027년 3월.
- 선정 절차 (안):
- 모집 공고: 2. 25. ~ 3. 20. (전라남도).
- 신청·접수: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1차 요건심사: 3. 23. ~ 3. 31. (기초자치단체 시·군).
- 현장실사: 1차 심사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 대상, 시·군 및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행.
- 서류 송부: 3. 31. (시·군 → 전라남도).
- 심사·선정 (대면심사): 4월 중 (예정) (전라남도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
- 우선 선발 기준: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2순위: SVI 평가를 받은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선정 기준: 가치지향성, 측정가능성, 기업가능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평가 방식: 기업 소재 시·군에서 1차 서류심사(적격여부)를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관할 시·군과 전라남도가 종합 검토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로 진행됩니다.
- 총점: 정성평가(70점)와 정량평가(30점)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정량평가 항목: 재무상태(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 3년 평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증가율)에 대해 각 10점씩 배점됩니다.
- 정성평가 항목: 가치 지향성(20점), 측정 가능성(20점), 기업 가능성(20점), 적극성(10점) 등이 평가됩니다.
- 가점: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경우 가점(+2점)이 부여됩니다.
- 우선 선발 기준:
문의처
-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공고문 내 상세 연락처 표 참조 (예: 목포시 지역경제과 270-3405,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659-3598 등 각 시군 담당부서).
- 사업 관련 기타 문의: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86-504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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