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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2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핵심 요약
- 요약: 전라남도의 해양수산분야 창업 촉진과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가공사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라남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해양수산 관련 기업 ① 해양수산 관련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가 전라남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② 제조업(식...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 2026.04.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문의처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061-550-1722, 1726, 1727/ jmbic1726@naver.com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061-276-1674 / jmbic1726@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전라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창업 촉진 및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가공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양수산자원 및 AI·ICT 기반 융합 아이템 발굴, 지역 기후변화 대응 기업 육성, 해수부·전라남도 인프라 조성사업 연관 산업 기업 집중 육성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 및 수혜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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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자격
- 전라남도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해양수산 관련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 제조업(식품, 화장품 등) 허가를 취득한 전라남도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영업신고증 내 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수혜기업의 직접 제조 우선).
- 단, '마케팅 및 홍보·판촉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제조업 허가 요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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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 요건
- 전남 해양수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전남도내 해양수산 관련 예비창업자(학생, 개인 등).
-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전남 해양수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자.
- 초기 창업기업 육성지원: 해양수산 관련 창업 7년 이하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성장 재도약기업 육성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업.
- 전남형 스타기업 육성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및 수출비중 5% 이상인 기업.
- 수출 패키지 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중 수출비중 3% 이상인 기업.
- 전남 김 산업 밸트 육성지원: 김 가공기업(제조업 보유) 중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인 기업.
- 지역 특산물 활용 혁신제품 개발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중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역 상생 선도기업 육성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중 매출성장률 3%, 고용증가 5명, 수출비중 3%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수요처 맞춤형 제품 개발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 기후변화 대응 기업 육성지원: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아이템 보유 기업.
- 전남 해양치유자원 활용 제품 개발지원: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 보유 기업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해양광물 등 해양치유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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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가점)
-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최 수상자,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각 3점.
- 해양수산부 외 중앙부처 주최 해양수산 관련 공모전 수상자: 2점.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주최 해양수산 관련 공모전 수상자: 1점.
-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 주최 수상자: 대상 3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 주의: 우대사항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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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아이템으로 정부·지자체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국세·지방세 미납 및 임금 체불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2년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모집 규모: 10건, 총 지원금 145백만원.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지원금 지급 방식: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80%를 선지급하며, 사업 완료 및 최종 정산 완료 후 나머지 20%가 지급됩니다.
- 기업 부담금 (현금 필수, 현물 제외):
-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 지원금의 10%.
- 매출액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기업: 지원금의 15%.
-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 지원금의 20%.
- 회계감사 기업 자부담 300천원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직접지원 프로그램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카드(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고 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원·부재료 구매비는 기업지원금 기준 3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판비, 장비·기자재 등 기업 현물성 자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비 집행 시 1,000만원 이상(공급가액 기준)의 구매, 제조, 용역 등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요청 시 사업 완료 후 3년간 자료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 협약 전 지원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협약 체결일 ~ 차년도 3월 31일까지).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에 따라 사업비 사용 계획 등 사업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1일(화) ~ 2026년 4월 7일(화) 15:00까지.
- 주의: 마감 시각 이후 접수된 자료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는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 (jbf.kr) 및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홈페이지 (mokpoab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통1)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공통2)
- 참여확약서 (공통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공통4)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통5)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책임자·실무자 담당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공통6)
- 사업계획서 (양식1, HWP 및 PDF 파일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가공업 확인 서류 (영업등록증, 공장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근 3년(2023~2025) 기업 재무제표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재무제표 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서류 (해당 시):
- 최근 3년 수출입 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교부)
-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주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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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 일정:
- 공고 기간: 2026년 3월 26일(목) ~ 4월 7일(화)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1일(화) ~ 4월 7일(화) 15:00까지
- 서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2026년 4월 8일(수) ~ 4월 15일(수)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 또는 화상): 2026년 4월 22일(수) (대면 또는 화상 평가 및 선정)
- 협약 체결: 2026년 4월 30일(목) (사업 협약)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9월 30일(수)
- 결과 보고: 사업 기간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 제출)
- 기업지원금 최종정산: 결과보고 제출 및 정산 서류 검토 이후
- 주의: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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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
- 접수된 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와 1명의 회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직접지원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 평가가 진행됩니다.
- 외부 전문가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만 선정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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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 지원 필요성 (30점): 사업 계획서 내 목표가 프로그램 의도를 잘 반영하는지,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기업 인프라 및 역량이 구축되었는지, 전문 인력 확보 등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자본력, 사업 경험, 주력 제품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지원 내용의 타당성 (40점): 사업 내용이 최종 목표 달성에 가능한지, 사업 수행 범위 및 추진 일정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청 및 과제 내용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 기대 효과 (30점): 지식재산권, 국내외 판매처, 마케팅 능력(계획)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지, 본 사업을 통한 제품 개발, 광고 수행, 품질 인증, 수출 등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 고용 및 매출 증대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재무 건전성 (선정 제외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2년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59108)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4길 21-7
- 이메일 접수: jmbic1726@naver.com
- 사업 담당자: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 박진우 선임연구원: Tel 061-550-1722, Email jmbic1726@naver.com
- 황주현 연구원: Tel 061-550-1727
- 정종욱 연구원: Tel 061-550-1726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 고재호 연구원, 노성민 연구원: Tel 061-276-1674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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