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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군산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군산시청
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063-454-43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지역 내 신중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신규)
-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
- 신중년(‘26. 1. 1. 기준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채용했으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
- 신중년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신중년 채용 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비영리 법인 및 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참여 기업 (기존)
-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이전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그 외 조건은 신규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됨
-
신중년 (근로자) 대상 요건
- ‘26. 1. 1.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취업 예정이거나, 공고일 기준 채용 예정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주요 제외 대상 (기업)
- 소비 향락업 등 특정 유해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명시된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이거나,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과거 부당해고, 지원금 부정 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타 정부/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
주요 제외 대상 (신중년 근로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계약직/프리랜서로 동일 사업장 재직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은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및 규모
- 취업지원금 (기업 지원)
- 신중년 채용 기업에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입니다.
- 취업장려금 (신중년 근로자 지원)
- 신중년 대상자가 6개월, 12개월 근무 시 각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24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2년간 총 3회에 걸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선발 인원: 총 18명 (1개 기업당 최대 2인 선발 가능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과의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근로조건: 신중년 채용 약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지원금 포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2월 6일(금) 18:00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하거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처: 군산시 시청로 17, 7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
-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서식1)
-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 (서식2)
-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 (서식3)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4)
- 신중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 (서식5)
- 신중년채용약정서 (서식6)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7)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서식8)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점 부분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심사지표에 의거하여 기업 규모, 월 급여액, 중도탈락률, 신규 채용 계획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참여 기업 및 신중년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 탈락 기준: 평가 점수 60점 미만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결과 통보: 선발된 기업 및 대상자에게는 2월 마지막 주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군산시와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신중년 근로자와 '신중년 채용약정' 및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 전화번호: 063-454-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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