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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김제시청
문의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063-540-29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2026년 김제시가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김제시 관내 소재 기업.
-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신규)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60일 이내에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채용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매월 총 급여액(지원금 포함)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기존)의 경우,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채용한도:
- 사업 협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이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합산한 총 채용 인원에 적용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업종 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예: 일반/무도/기타 유흥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일반 숙박·음식업종(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도 제외됩니다.
- 기관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 형태 제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규 위반 기업: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행위로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고용 안정성 관련: 청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청년 취업 근무 중 부당한 인위적 감원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 종료 후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친족 관계: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사업 연속성 및 성과: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정부 및 전라북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인원: 총 7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추진 절차:
- 참여 희망 기업 모집: 김제시에서 기업 모집을 진행합니다.
- 참여 기업 적격 여부 확인 및 자격 인정: 김제시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기업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인정합니다.
- 참여 희망 청년 모집 및 채용: 자격이 인정된 기업이 청년을 모집하고 채용합니다.
- 청년취업지원 협약 체결: 김제시와 참여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금 지원: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월)부터 2026년 1월 21일(수) 18:00까지
- 1차 공개모집 이후, 필요에 따라 연중 수시 모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우편 접수의 경우, 2026년 1월 21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접수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 (우54386)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4층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청년취업채용신청서 1부 (서식 1)
- 청년취업운영계획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3)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개월분 (채용월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사업주 및 사업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심사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전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인증기업
- 김제시 청년 기업 인증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 참여 자격과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지표에 따라 채용 예정 규모의 배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 모집 기업 수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지표에 의해 순위를 정하며, 동점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 인정 기업을 선정합니다:
- 1순위: 신규 참여 기업
- 2순위: 급여 수준이 높은 기업
- 자격이 인정된 기업 중 청년 취업자와 '청년채용약정'을 체결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우선 지급이 결정되며, 최종 협약 체결 및 대상이 확정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류의 기재 착오, 허위 기재, 누락,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 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해 결격사유(예: 청년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등)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참여 기업은 채용된 청년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재공고될 수 있으며, 선정 일정 등 공고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063-540-2935
- 관련 지침: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청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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