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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6년 청년ㆍ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남원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남원시
문의처
남원시 기업정책과 063-620-635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남원시는 지역 내 청년 및 신중년 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및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지원 대상:
- 신규 참여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남원시 소재 기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대상 청년이 채용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총액(지원금 포함)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채용: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신중년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신중년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총액(지원금 포함)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참여 기업: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 참여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남원시 소재 기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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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 향락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명시된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최대 12개월) 내에 있는 사업주.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
- 채용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 청년 4명, 신중년 10명 채용 지원.
- 기업 지원: 청년 또는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 월 70만원 지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0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 청년 지원: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상 근무 시 각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신중년 지원: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상 근무 시 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부터 2026년 1월 30일(금) 18시까지.
- 1차 공개모집 이후 필요에 따라 연중 수시 모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남원시 기업정책과로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신규 참여 기업):
- 청년·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서식1) 1부.
- 청년·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 (서식2)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2025년 10월~12월분)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운영 절차:
- 수습 선발자 명단 통보.
- 청년/신중년 채용수습 약정 체결 (수습자-기업).
-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협약 체결 신청 (기업-시군).
- 협약 체결.
- 근무 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실시기업은 청년·신중년 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실시기업은 해당 시군과 「청년·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남원시 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63-62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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