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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6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무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태양광 및 공고문 붙임1에 명시된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20억 원.
- 대출 한도액: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융자 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또는
- 거치 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이차보전:
- 대출 이자율 연 5.0% 이내에서 5년간 지원됩니다.
- 연 5.0%를 초과하는 이자는 본인 부담입니다.
- 신용보증수수료: 대출금의 1%는 본인 부담입니다.
-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지원 중지(환수) 사유: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매주 목요일 0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진안):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 (☎433-8402 / 433-8405)으로 사전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 (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3개월 이상 사업 영위 확인).
-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참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지원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용보증 상담 및 추천서 신청: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고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 2단계: 추천서 발급 및 보증서 발급: 무주군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신청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3단계: 대출 시행: 소상공인은 보증서를 지참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며, 금융기관은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 4단계: 이차보전 신청: 대출이 실행되면 협약은행은 무주군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5단계: 이차보전 지급: 무주군은 협약 금융기관으로 분기 또는 월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일정은 자금 소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문의처
- 신청 및 신용보증 관련 문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433-8402 / 433-8405
- 금융기관 대출 관련 문의: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 320-3103
- 전북은행 무주지점: ☎ 324-5210
- 무주반딧불신협: ☎ 322-3009
- 설천신협: ☎ 324-8155
- 무주안성신협: ☎ 323-0428
- 무주새마을금고: ☎ 322-4773
- 설천새마을금고: ☎ 324-7701
- 사업 전반 및 무주군청 문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3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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