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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무주군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무주군청

문의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팀 063-320-20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무주군은 지역 내 신중년 (만 40세 ~ 69세 미만)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본 사업은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군 소재 기업입니다.
    • 사업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근로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중년 대상자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40세 이상 만 69세 미만(공고일 기준)의 미취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소비 향락업종 (예: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이와 유사한 업종.
    • 기관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
    • 고용 형태 제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법규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인위적 감원: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 관계: 노사분규 중이거나 신중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특수 관계: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부당 행위: 신중년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과거 참여 이력: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는 기업.
    • 중복 참여: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참여 기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규모 (채용 인원): 사업 참여 기업당 최대 2명의 신중년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공고문 상 '사업규모: 2명'은 기업별 최대 지원 인원으로 해석됩니다.)
  • 기업 지원: 신중년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채용지원금: 신중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신중년 대상자 지원: 신중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속 6개월 시: 50만원 지급
    • 근속 12개월 시: 50만원 지급
    • 근속 24개월 시: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3일 (화)부터 2026년 1월 20일 (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접수: 무주군 인구활력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우편 접수: (우편번호 5555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인구활력과
    • 이메일 접수: bsh13882@korea.kr
  •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중년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
    • 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사업자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참여기업 및 신중년 취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 1단계: 참여기업 접수 (기업이 무주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참여기업 확정 및 협약 체결 (무주군과 선정된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 3단계: 사업 참여자 접수 및 확정 (신중년 구직자가 무주군에 신청하고, 무주군이 기업과 연계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4단계: 취업 약정 및 사업 추진 (확정된 신중년 취업자와 기업 간에 근로계약 및 사업 추진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 각 단계별 심사 기준 및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근로계약 및 법률 준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기업과 근로자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 체결 및 이행: 기업은 신중년 취업자 선정 후 「신중년 취업지원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다음의 경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당 직무에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문의처

  • 담당 부서: 무주군 인구활력과
  • 전화번호: 063-320-2062
  • 이메일: bsh13882@korea.kr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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