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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무주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무주군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무주군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26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는 청년 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와 근속 장려금을 제공하여 상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기본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기업
-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한 기업
-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
- 공통: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청년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미만의 미취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6개월 미만 근로자
-
제외 대상 기업 (필수 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건전 영업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최대 12개월)
- 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정리해고 등)
- 노사분규 중이거나 청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 사업 규모: 기업당 최대 2명의 청년 채용 지원 (상세 모집 인원은 별도 문의 필요)
- 기업 지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12개월간 지원
- 청년 근로자 지원 (취업장려금):
- 근속 6개월 시 100만원 지급
- 근속 12개월 시 100만원 지급
- 근속 24개월 시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3일(화)부터 2026년 1월 20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E-mail 접수 중 택일
- 방문/우편 주소: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인구활력과
- E-mail: bsh13882@korea.kr
- 제출 서류:
- 청년 채용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기업용)
- 청년 취업 운영계획서 (기업용)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사업자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접수: 기업이 무주군에 신청 서류 제출
- 참여기업 확정 및 협약 체결: 무주군이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협약 체결
- 사업 참여자 접수 및 확정: 청년 구직자가 무주군에 신청하고, 무주군이 대상자 확정 후 기업에 연계
- 취업 약정 및 사업 추진: 청년 근로자와 기업 간 취업 약정 및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
주의사항 및 의무
- 참여 기업은 채용된 청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은 청년 취업지원 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문의처
- 담당 부서: 무주군 인구활력과
- 전화번호: 063-3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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