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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근무환경ㆍ복지편익 개선) 신청 공고
부안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안군청
문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063-580-423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의 복지편의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고용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사업 공고문의 내용상,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 및 2024년 12월 말 기준의 상시근로자 확인서와 재무제표 제출이 필수이므로, 일정 기간 운영된 이력이 있는 기존 중소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 체납 또는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업 운영이 부실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
- 우대 사항: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우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267,095천원. 이는 도비 56,090천원, 군비 130,877천원, 그리고 자부담 80,128천원으로 구성됩니다.
- 분담 비율: 총사업비의 70%는 보조금(도비 30%, 군비 70%로 구성)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기업의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보조금 한도액: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산한 금액). 단, 사업비 대비 신청 금액이 초과될 경우 보조금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무환경 개선 사업: 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근로자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는 시설.
- 복지편익 개선 사업: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 지원 범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된 시설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가 지원 대상이나, 기구비품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 ~ 2월 6일.
- 접수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서류 다운로드: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의 '소통·참여' – '부안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섹션에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근무환경·복지편익) 신청 공고'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2023년, 2024년 12월 말 상시근로자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발 방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선정 기준: 중소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정책적 고려: 다수의 중소기업에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 기업의 2년 연속 지원은 배제합니다.
- 유의 사항: 서류심사 및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기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부가세 포함)가 15백만원 이상인 사업은 견적서 대신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총사업비 22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 전화 번호: 063-58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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