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노무 마감

[전북] 완주군 2026년 청년ㆍ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완주군청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완주군청

문의처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063-290-240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완주군 내 청년(18세39세) 및 신중년(40세69세)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관내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 청년 및 신중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필수 요건)
    • 완주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 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청년·신중년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전년도 본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 대상자 (청년 및 신중년)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신중년: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모집 공고일(2026년 1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채용된 자 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기업 (사업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등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 및 청소년 유해업소.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청년·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청년·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우대 사항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2024~25년도).
    •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 청년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 사업 규모: 총 13명 (청년 7명, 신중년 6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합니다.
  • 기업 보조금 (월 70만원 지원)
    • 청년 또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의 기업 보조금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근로 장려금 (2년 재직 시 지급)
    • 채용된 인력이 해당 기업에서 2년간 재직할 경우, 근속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청년: 300만원
      • 신중년: 200만원
    • 이 장려금은 근속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도달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부터 2026년 1월 23일(금) 18:00까지.
  • 접수처: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청년/신중년 지원 대상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2)
    • 청년․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서식3)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씩)
    • 사업자등록증
    • 납세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 선택 제출 서류 (가점 부여용): 해당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증빙 서류 (2024~25년도)
    •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증빙 서류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증빙 서류
    • 청년친화 인증기업 증빙 서류
    • 일자리 으뜸기업 증빙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12일 ~ 1월 23일
  • 참여기업 심사 및 확정: 2026년 1월 30일 이내
  • 약정 및 협약 체결: 2026년 2월 10일 이내
  • 지원 개시: 2026년 2월 중
  • 참고: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번 공개 모집 이후 필요시 연중 수시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주요 의무 사항:
    • 실시기업은 채용된 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취업자 선정 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63.290.2409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