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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주시청
문의처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취창업지원팀 063-281-255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전주시 지역 내 신중년층(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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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 소재지: 전주시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사업 참여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특이사항: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 전년도 협약 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했다면 올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채용 계획: 상시근로자 외에 정규직으로 신중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급여 조건: 채용될 신중년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시 지원금 포함)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신중년채용약정에서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채용 시점 요건:
- 모집 공고일(2026년 1월 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
- 또는, 이미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신중년을 채용하였으며 해당 신중년의 근무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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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했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도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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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중년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며, 미취업자 또는 참여 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주의사항: 보조금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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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중년 제외 대상:
- 정부 및 시·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 희망으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근무 만료자.
- 단,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채용 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중년 취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던 자.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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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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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총 15명의 신중년 취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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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
- 신중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지급 방법: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먼저 지급한 후, 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전주시에서 근무 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2026년 2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지원금은 2026년 3월 5일까지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지원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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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신중년) 장려금 지원:
- 총 200만원 지원 (24개월 근속 기준).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50만원, 24개월 근속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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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능 인원 제한:
- 실시 기업은 당해연도 신중년 취업 지원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에서 신중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참고: 예산 사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1개 기업당 취업자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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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무 고용 이행상황:
-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협약 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 체결 당시 상시 근로자 수'(신중년 취업 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발생 시, 추가 채용 전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며, 3개월 이상 인원 보충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인 유지 의무 위반 시, 1회에 한해 타 신규 고용인으로 대체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 충원자는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수) ~ 2026년 1월 21일 (수)
- 접수 마감: 2026년 1월 21일 (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장소:
- 2026년 1월 7일 (수) ~ 1월 9일 (금):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6층
- 2026년 1월 12일 (월) ~ 1월 21일 (수):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12층
- 유의사항: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접수 장소가 변경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장소: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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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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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1부.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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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1부. (기 채용 기업 필수)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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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참여자용) 각 1부.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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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취업선발자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기 채용 기업 필수)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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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근로계약서 1부. (기 채용 기업 필수) ([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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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명단 통보서(정규직으로 바로 채용 시) 1부. (기 채용 기업 선택)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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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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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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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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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025년 10월~12월 —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씩)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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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취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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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전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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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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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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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접수 및 홍보: 2026년 1월 7일 ~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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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심사 및 확정: 2026년 1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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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및 협약 체결: 2026년 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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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무 개시):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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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절차 (선발 이후):
-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 → 신중년채용수습약정체결 (수습자-기업)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 (기업-시군) → 협약체결 → 근무 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신청 기업은 공고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채용 기업은 신중년 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기업과 취업자 양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중년 취업자 채용 기업은 해당 시·군과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주시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신중년 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신중년 취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신중년 취업 신규 채용 금지 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 및 환수됩니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 중 예산 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취창업지원팀
- 전화번호: 063-28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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