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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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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2.27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회적기업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
  • 기업 유형: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 요건: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규모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규모: 구체적인 지원금액(정액)이나 총 예산 규모, 지원 인원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고문에는 신청 방법(온라인, 우편 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접수 마감 시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추후 별도로 안내되거나 관련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공고문에는 사업 참여기업의 선정 절차(심사 방식, 단계별 평가 등) 및 전체 사업 일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집 이후의 세부적인 선정 과정과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공고문에는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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