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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063-280-1031, 1014 / goodhyun123@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 인력에게 유연근무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기업과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 간의 연결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사업 공고일 이후, 주 24시간 ~ 주 35시간의 유연근무 일자리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 만 64세)을 신규 채용(예정)하는 사업장입니다.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 본점이 도 외 지역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점,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 제외 시군: 전주, 김제, 완주(7월 선정 예정), 순창 지역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신중년 근로자: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생년월일 1961년 1월 2일 ~ 1985년 12월 31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형태로 동일 사업장 재직 중인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제외됩니다.
-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단,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후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동일 지원기간 내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참여 허용).
- 필수 지원 요건 (기업):
-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채용(예정) 신중년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
- 참여 제한 요건 (기업):
- 소비 향락업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원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각급 학교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88명의 신중년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시군별 채용인원은 군산 30명, 익산 15명, 정읍 3명, 남원 15명, 진안 3명, 무주 2명, 장수 2명, 임실 4명, 고창 6명, 부안 8명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내용: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금 활용 항목: 지원금은 다음 경상운영비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필수 항목)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개인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보건관리용 업무용 기기, 절연 보호구 등, 상세 기준 별첨 참조)
- 홍보·마케팅비
-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 지원 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지급 방법: 지원금 운영계획서 및 지출증빙 검토 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당 기업에는 2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2개월 초과 시 배정포기로 간주됩니다.
- 중도탈락자의 대체채용자의 경우 최초 채용자의 채용날짜 기준으로 남은 잔여 개월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026년 2월 19일(목) 17: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https://www.1577-0365.or.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절차: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운영사업 → 구인기업 지원사업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사업] 선택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서식 1]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 2]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단체) 경우)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자 모집 및 채용 절차:
- 자율 채용형 (채용 인력이 확보된 경우):
- 신청서 제출 (~2026. 2. 19.) → 서류 선정평가 및 현장 방문 (필요시, 2026. 2. 23.~24.) → 선정 및 발표 (2026. 2. 25.) → 유연근무 채용자 명단 통보 (2026. 2. 25. ~ 4. 30.) → 승인 및 사전교육 (근무 시작 전)
- 매칭 지원형 (채용 인력 알선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제출 (~2026. 2. 19.) → 서류 선정평가 및 현장 방문 (필요시, 2026. 2. 23.~24.) → 선정 및 발표 (2026. 2. 25.) → 유연근무 채용자 매칭 (2026. 2. 25. ~ 4. 30.) → 승인 및 사전교육 (근무 시작 전)
- 자율 채용형 (채용 인력이 확보된 경우):
-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노무 자격 소지자 등)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재 내용 확인 가능).
- 평가 지표: 사업취지 및 목적 부합성(25점), 적정성(25점), 적합성(25점), 성장 가능성(25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사항: 지역별로 후순위 기업을 1~5순위까지 추가 선발하여, 우선 선정 기업의 자격 미달 또는 사업 포기 시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 전화번호: 063-280-1031, 063-280-1014
- 이메일: goodhyun123@naver.com
- 관련 웹사이트: https://www.1577-0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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