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전북]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본소 및 2개 센터)※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063-290-6961 /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2 / 어업기술센터 063-290-6973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및 목적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어업권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 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입니다.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가 포함됩니다.
- 필수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0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 미납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 중 위약금 미납자 (신청 전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 교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미대상 품종 양식어가 (종자업 제외)
-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규 대출자 ('23~'25년 미대출자)
- 고수온·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 (최근 3년 피해 증빙 필요)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 1~4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전 사업연도('25년) 선정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미소진한 사업자 (자연재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순위 내 경합 발생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은 자 또는 소규모 어가가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융자)
- 대상 사료: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 금리: 연 1.0%
- 지원 한도: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잔액(당해연도 상환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한도에서 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합니다.
- 상환 기간 및 방식:
- 2년 일시 상환: 패류
- 3년 일시 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 어류 (해면 및 내수면 포함)
- 일시상환 방식이나, 필요 시 연 1회 이상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방법: 사료 구매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 대출 가능 (연간 최대 10회까지)
- 분할 대출 시 수협은행에서 기존 대출액 및 사료 구매 내역 확인 후 추가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단가: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사료비) 범위 내에서 수협을 통해 지원됩니다.
- 대출금 지급: 대출 취급기관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서 사료 공급업체로 직접 입금됩니다.
- 대출 신청 시 사료업체와 체결한 사료구매계약서를 대출 시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 (월) ~ 2026년 2월 13일 (금)
- 평일 09:00 ~ 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본소 및 2개 센터)
| 접 수 처 | 주 소 | 전화번호 | 관 할 지 역 |
|---|---|---|---|
| 수산연구과 | 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 290-6961 |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4개지역) |
| 수산물안전센터 | 군산시 대학로 255 | 290-6942 |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5개지역) |
| 어업기술센터 |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 290-6973 |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5개지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접수처 비치)
-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1부 (접수처 비치)
- 신용조사서 1부 (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 접속)
-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발급, 읍‧면‧동 사무소 발급은 2026년 1월 18일 이후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목적)
- 해당 시 추가 서류: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각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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