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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전북] 2026년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이자차액보전 : 2.0% 지...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022, 205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 (업종 무관)
  • 세부 구분
    • 직접피해기업: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간접피해기업: 2025년 1월 1일 이후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기계 등), 건설업(일부 특정 업종만 지원 가능), 도매 및 소매업(담배, 주류, 사행성/사치성 상품, 성인용품, 다단계 방문판매 등),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정보통신업(사행성 잡지,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업(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 금융 및 보험업(핀테크 기업 제외),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도박기계 등 임대업, 공공행정, 초·중·고등/특수학교, 일반교과/입시 교육,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 제외), 경주장/동물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가능),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동일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시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100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최고 2억원
    • 직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 기존 경영안정자금 한도와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 융자 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
  • 대출 방식: 변동(시중대출)금리 적용
  • 이자차액보전: 대출 금리의 2.0% 지원
  • 특례사항: 심사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3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평일 9시~16시 접수)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신청 절차: 온라인자금신청 메뉴에서 '중동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서(별지 서식)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나머지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 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안내를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완 제출합니다 (미비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연락 없음).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1호, 2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 기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창업 1년 미만 또는 재무제표 미결산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 추가 서류
      • 직접피해기업: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1부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발급처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한합니다.
      • 간접피해기업: 직접 수출입 기업의 수출입 관련 증빙자료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실적증명서 등),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심사평가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가능여부 상담: 기업이 취급은행과 사전 상담
  2. 온라인 신청: 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신청
  3. 서류 확인 및 지원 통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기업에 지원 결정 통보 (별도 심사 생략)
  4. 대출 심사: 기업이 취급은행과 대출 심사 진행
  5.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 진행 중인 업체는 기한 전에 1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등 총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반드시 은행과 사전 상담 후 자금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전화번호: 063-711-2021~2022 / 2053
  • 관련 웹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중동 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
pdf 중동 분쟁 대응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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