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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창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7 ~ 2026.05.31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업진흥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및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계약 및 거래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도 포함됩니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업력 예외: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참조)
  • 필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예비)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검토: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와 상담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 요청 또는 사유가 안내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3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총 850건 내외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국내 법률 상담 700건, 해외 법률 상담 150건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건별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상담 분야:
    • 법률(국내) 상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8개 분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주요 분야는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입니다.
    • 법률(해외) 상담: 총 15개 국가(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의 법·제도·규제 해석 및 대응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은 '법률(해외)' 및 '법률(해외·공익)'으로 구분되며, '법률(해외·공익)'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월 10건 이내의 무료 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단, 공익 상담은 법률 쟁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허위 사실 기재, 작성 오류,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기술창업 증빙서류 (해당 시,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 예비창업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방식: 연중 상시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 요건 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및 상담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자문단 매칭: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합니다.
    • 상담 진행: 자문단과 매칭 후 법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 상담의 경우 세부 절차 및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_스타트업_법률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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