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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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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2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 개요

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중견 농·식품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입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MES, FEMS, PLM, SCM, CPS ERP, 스마트 HACCP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임1'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참고)
    • 참여제한 제재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사후 확인 시 평가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 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을 통합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해당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과제 수: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 20개, 고도화 10개)
  • 지원 조건: 목표 수준별로 총 2.5억원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회차 고도화 → 2회차 동일수준) 단,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 고도화 유형: 최대 9개월 지원, 정부 지원한도 최대 2억원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지원 비율 50% 이내, 구축 목표 수준은 '중간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기초 유형: 최대 9개월 지원, 정부 지원한도 최대 0.8억원 이내, 지원 비율 80% 이내, 구축 목표 수준은 '기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동일수준 지원: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고도화 지원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 시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로 지원합니다. 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 올해 신규 신청 시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이더라도 '고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도 동일합니다.
  • 지역별 지원: 기초 및 고도화 유형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별 할당이 있으며, 해당 지역이 시·군비 매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 기업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수 비용 편성 (사업비 내 포함):
    • 고도화 유형: ①회계 정산 수수료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45.5만원~118.2만원, 부가세 제외) ②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 수강 비용 100만원) ③기술임치비용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 45만원)이 필수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임치는 과제 완료 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 및 기술임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escrow@win-win.or.kr)
    • 기초 유형: 예비비(혁신멘토 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 개선 소요 비용)가 필수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현물 편성 (고도화 유형): 기업 부담금 중 20% 이내 (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선정 기업은 유형에 따라 다음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기초 유형: 실무자 교육 1명 필수 이수 (삼성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자 교육)
    • 고도화 유형: '스마트공장 교육' 필수 이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https://ssup.kosmes.or.kr)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도입·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 각 2명 (총 4명)이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기술교육 (오프라인): 도입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 각 2명이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수료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고도화 유형은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의 '구축지도'를 필수 수행해야 합니다. (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 미포함)). 기초 유형은 선택 사항입니다. 단,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로그 기록 제출 (고도화 유형): 구축 완료 후 3년간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연동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 12월) 수기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02월 12일(목) ~ 2026년 03월 31일(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신청, 제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등록):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2022년~2024년)
      •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 최근 년도(2024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해당 시,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에서 발급, 직접수출만 인정)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지역별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가 면제됩니다.)
  • 기술성평가 (대면):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후 일부 예외 인정)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착수 (착수계 제출 및 중간점검)
  • 최종점검 (구축 완료 후 수준 측정 실시)
  •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집중 A/S (최종평가 '보완' 시 6개월간 진행)
  •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평가지표 주요 내용

  • 서면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30점), 지원 적정성(35점), 공급기업 역량(15점), 도입기업 역량(20점, 정량평가: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수출실적 여부). 신규 창업 기업은 재무 현황 확인 불가 시 또는 창업 연도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에 별도 점수 부여.
  • 기술성평가: 도입·공급 기업 역량(35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달성 가능성(25점) 및 가점(5점)으로 구성됩니다.
  • 가점 항목: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OPC-UA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 기업(연속 6개월 100%), '글로벌강소기업 1,000+' 선정 기업, SaaS 솔루션 도입 기업에 가점(항목당 3점, 최대 5점)이 부여됩니다. 기초 유형에 한해 도내 농산물 50% 이상 사용 기업, 같은 지역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운영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본 사업 관련 세부 문의는 운영기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임치 관련 문의: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escrow@win-win.or.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알림/참여마당-자료실' 및 '공지사항' 참조)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사업 신청 시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2026년전북지역특화형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사업계획서양식.hwp
hwp 2.(양식)2026년정보활용동의서(도입공급공통사항)_서명및스캔후한개파일로업로드.hwp
xlsx 3.(양식)SW개발비_FP산출내역서.xlsx
xlsx 4.(참고)자가진단표.xlsx
hwp 00.2026년지역특화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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