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제주] 서귀포시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지구별 수협(사업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사업 개요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안내
어업 경영 효율 증대와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를 통해 연료비 절감과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어선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서귀포시 연안어선의 노후하거나 저효율 기관을 고효율 신규 기관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기관의 수리(보링)를 지원합니다.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선외기는 제외됩니다. 모든 지원 대상 기관은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기관에 한정됩니다.
- 주요 목표: 기관 고장으로 인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어업 경영비(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감소.
- 지원 범위:
- 노후기관 대체: 저효율(육상기관 포함) 및 노후 기관을 고효율 기관으로 교체.
- 무동력 어선 기관 신규 설치: 신규 기관 설치 지원 (선외기 제외).
- 노후기관 수리(보링): 노후 기관의 수리 비용 지원.
2. 지원 금액 및 조건
총 사업비 83,333천원으로 2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40%는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노후기관 대체:
- 최대 지원 한도: 30,000천원 (3천만원)
- 마력수 제한은 없으며, 지원 단가는 2026년도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계통구매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노후기관 수리(보링):
- 최대 지원 한도: 6,000천원 (6백만원)
- 초과 사업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입니다.
3. 신청 자격
사업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귀포시 내 연안어선(소유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귀포시에 어선 등록 및 본인 명의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소유.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어선.
- (참고)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 승계 및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 허가의 판매 실적 등 인정.
4.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수) ~ 2026년 1월 23일 (금)까지 (총 17일간)
- 접수 기관: 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5.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류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 당해연도 내 차기 어선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일이 도래함을 증빙하는 서류 (어선 검사증서 등)
- 기관 제작(설치) 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제작증명서 등)
- (참고) 기관 제작일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비 견적서 1부 (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로 대체 가능)
-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6.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침몰, 좌초, 화재 등 전손 피해를 입은 어선 (2년간).
-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당해연도에 재신청한 어선.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차기 어선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일이 도래하는 어선 (정기검사 도래 어선 우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어선 소유자.
- 기관 제작일자가 오래된 어선 소유자 (제작 연월 기준).
- (참고) 기관 제작일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순위 경합 시: 어선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빠른 순, 소형어선 소유자, 수산업경영인,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지원 실적이 있는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후순위 조건: 2024~2025년 국비 또는 지방비 노후기관 대체 사업 지원을 받은 어선은 신규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후순위 중 2024년 지원 어선 우선).
- 사업 포기자 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예상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 (단,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 전년도에 국비 또는 지방비 노후기관 대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선.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을 포기했거나 사업 선정이 직권 취소된 자 (단, 특별한 사유 인정 시 제외).
-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20년 2월 14일 18시 이후 위반행위자의 처분일로부터 3년간).
8. 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어선 기관 교체: 설치일(물품 납품일)로부터 10년간 매각,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
- 어선 기관 수리(보링): 준공일로부터 5년간 매각, 목적 외 사용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 (신규 엔진 교체 및 재보링 시 예외).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받은 기관의 매각(기관이 장착된 어선 매각 포함),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9.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2752
-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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