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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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도 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건강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제주도 내 소상공인
- 필수 자격 요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력: 공고 시작일(2026. 3. 13.) 기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 매출액: 최근 2개년(2024년 1기 ~ 2025년 2기)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1인에 한함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에 한정)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검진을 완료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 증빙서류상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 상태로 간주)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업체당 1인 한정으로 25만원 상당의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모집 인원: 총 150명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
- 검진 기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예약 창구: 064-740-0240)
- 중앙병원 (예약 창구: 064-786-7288, 7281)
- 검진 기한: 선정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 (수)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용 지급: 건강검진 비용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된 건강관리협회 또는 중앙병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접속 후 회원가입 →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건강검진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 제출 서류: 접수 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선착순 접수가 완료됩니다.
- ①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2]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매출액 증빙서류 1부 (2024년 1기 ~ 2025년 2기 과세기간 설정)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홈택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기간: 2026년 3월 13일 (금)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선정 방법: 접수 선착순으로 총 150명을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미완료로 간주됩니다.
- 선정 통보: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 건강관리협회 또는 중앙병원에서 개별 연락하여 검진 예약을 진행합니다.
- 운영 절차: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선착순) → 지원대상 통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건강관리협회/중앙병원) → 예약 및 검진 (건강관리협회/중앙병원 ↔ 지원대상자) → 비용지급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건강관리협회/중앙병원)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전화번호: 064-800-7603
유의사항
- 접수 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선착순 접수가 완료됩니다.
- 본 사업 공고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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