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노무 접수중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주소지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12.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주소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반):
    • 상시근로자 수: 원칙적으로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연간 매출액: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포함): 120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예: 가입 후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폐업 등으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고용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 단, 미납된 보험료를 지원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 ~ 20%를 지원합니다.
    • 이 지원금은 정부 지원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킵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월 기준):
      • 1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기준, 월 보험료 40,950원 중 정부지원 32,760원(80%), 추가지원 6,140원(15%)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2,050원입니다.
      • 2등급: 월 보수액 2,080,000원 기준, 월 보험료 46,800원 중 정부지원 37,440원(80%), 추가지원 7,020원(15%)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2,340원입니다.
      • 3등급: 월 보수액 2,340,000원 기준, 월 보험료 52,650원 중 정부지원 31,590원(60%), 추가지원 10,530원(20%)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10,530원입니다.
      • 4등급: 월 보수액 2,600,000원 기준, 월 보험료 58,500원 중 정부지원 35,100원(60%), 추가지원 11,700원(20%)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11,700원입니다.
      • 5등급: 월 보수액 2,860,000원 기준, 월 보험료 64,350원 중 정부지원 32,175원(50%), 추가지원 12,870원(20%)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19,305원입니다.
      • 6등급: 월 보수액 3,120,000원 기준, 월 보험료 70,200원 중 정부지원 35,100원(50%), 추가지원 14,040원(20%)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21,060원입니다.
      • 7등급: 월 보수액 3,380,000원 기준, 월 보험료 76,050원 중 정부지원 38,025원(50%), 추가지원 15,210원(20%)으로 소상공인 실부담액은 22,815원입니다.
  • 지급 방식: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지급은 이전 분기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3개월치를 합산하여 매월 25일 전에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월에는 전년 12월, 1월, 2월 납부액을, 6월에는 3월, 4월, 5월 납부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시 시점:
    • 2026년도 신규 신청자는 2026년도에 최초로 납부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5년도에 신청했으나 아직 미지급된 경우, 심사 결과 및 자격 확인 절차에 따라 2025년 최초 납부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로, 2026년 중에는 '인터넷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별도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 통장 사본 (사업자 본인 명의)
    •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사업 준비 및 안내 (1월)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시행 지침을 시달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며, 신청 접수 일정을 안내합니다.
    • 각 읍면동 등 지자체는 사업 내용과 신청 서식을 숙지하고 신청자 접수 준비를 합니다.
  • 2단계: 신청 및 접수 (1월 ~ 12월)
    •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증명서류,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사업을 신청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확인된 대상자 자료는 분기별 (매월 15일 기준)로 취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소상공과로 제출합니다.
  • 3단계: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격 대상자를 2차 확인하고, 납부 내역 회신 요청서(서식4)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발송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청에 따라 대상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회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신 받은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납입 내역이 확인되면, 3개월치 납입분에 대해 등급별로 산정된 지원금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 4단계: 사후 관리 및 가입 홍보 확대 (연중)
    •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 자격 정지, 보험료 미납 여부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 가입 대상자 및 잠재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편입을 확대합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 및 직접적인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및 진행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소상공과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ng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png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