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노무 마감

[제주]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9 ~ 2026.02.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사업 개요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 계획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총 600,000천원 (지방보조금 360,000천원, 자부담 240,000천원)
  • 지원 보조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단,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2.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설립 및 기존 시설의 HACCP 시스템 도입을 지원합니다.

  • 산지가공시설 신규 설립 (1개소)

    • 지원 범위: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 보관시설, 수산물 처리장, 소포장 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
    • 지원 제외: 부지 매입비, 판매시설, 연구실, 사무실 등 가공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미미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 제한: 원료 및 제품 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공사비 지원 한도: 공장 1백만원/㎡, 근린생활시설(500㎡ 이하 수산물 제조업) 1.7백만원/㎡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합니다.
  • 기존 산지가공시설 HACCP 시스템 도입 지원

    •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도입을 지원합니다. 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HACCP 시스템 지정을 위해 1회 이상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업 대상자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설 부지 확보: 신청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장 입지 기준 확인서를 득해야 합니다.
  • 어업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지원 이력 제한:
    • 본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수협은 제외)
    •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한 기존 지원 이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2015년 이후, 시설·장비는 2020년 이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구성원, 법인 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변경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포기자 제한: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2023년~2025년 사업 포기자도 적용)
  • 부적격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단체, 지방세 체납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접수 방법 및 기간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2026년 2월 20일(금)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 상 사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사항:
    • 사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등)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단체 소개서 및 정관 (법인/단체인 경우)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보조사업 관리카드
    •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부지 확보 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각 1부, 임대 사용 시 토지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설계 내역서 (기본 설계도면), 견적서 등 산출 내역 세부 자료 (타인 내역서/견적서 포함)
    • 사업 목적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 (은행 발급, 은행 잔액 증명서)
    •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 실적 1년 이상 증빙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공장 입지 기준 확인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 시)
    • 지방세 납세확인서
  • 법인 추가 서류: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는 증빙서류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법인 조합원별 출자 내역 및 출자금 증빙서류)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조합원 명부
    •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결서 (참석자 명단 포함)

7. 심사 및 통보 절차

제출된 신청서는 부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심의·의결 후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8.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주요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고, 신청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사용 및 관리: 보조금은 승인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가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제재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문(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