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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입니다.
- 필수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시 노동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대상 노동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 부담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신청 대상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 시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준수하고,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해당 월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 월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중복 확인 시 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주 본인 및 사업 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에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미가입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2026년 1분기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단,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등 사업장 변경사항이나 노동자 변동사항(신규 채용 또는 퇴사)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분기별(5월, 8월, 11월, 다음 연도 2월)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FAX, e-mail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에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FAX 신청: 064-710-2559로 관련 서류를 전송합니다.
- e-mail 신청: ywh9698@korea.kr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 구비 서류:
- [서식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기업용, 노동자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금 신청: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 없이 참여 신청으로 갈음됩니다.
- 처리 절차:
- [신청인]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및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지급
- [신청인]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지급: 분기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분기(1~3월분) 지원금: 5월 말 지급 (기 지원 중인 노동자 및 1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대상)
- 2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8월 말 지급
- 3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11월 말 지급
- 4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다음 연도 2월 말 지급
- 지급 방법: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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