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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업체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9 ~ 2026.04.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1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웰니스 관광지, 유어장 사업의 운전자금 및 전반적인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본점/지점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 관광사업체.
  • 조례 준수: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상 업종: 종합여행업, 호텔업(관광호텔업 등), 휴양콘도미니엄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테마파크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한옥체험업, 카지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자동차 등),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면세점, 우수숙박시설, 웰니스 관광지, 유스호스텔, 관광농원, 유어장,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대상자, 관광교통수단 개선자금(전세버스), 렌터카업,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안전인증 필수),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마리나선박 대여업/보관·계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문화·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레저장비업, 캠핑카 임대업, 통역서비스업, 온천탕 등) 등 '붙임1'의 '업종별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에 명시된 모든 업종이 포함됩니다.
  • 융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휴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 재개 확인 후 추천서 발급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 중인 타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체 (단, 심사기간 중 타 기금 융자금 상환 시 중복 지원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추천)이나 대출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정산 대상자 중 미정산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융자 종류: 경영안정자금.
  • 총 융자 규모: 300억 원.
  • 지원 방식: 융자 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 신용·부동산 담보 대출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8%의 이자를 보전.
    • 보증서 담보 대출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85%의 이자를 보전.
  • 융자 자금 추천 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번 특별융자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 및 기대출 누계액은 미반영됩니다.)
  • 융자자 부담 금리: 분기별 공시된 변동금리에서 1.0% 차감된 금리 (만기 시까지).
    • 2026년 1분기 기준, 개인 등 중소기업은 2.21% - 1.0% = 1.21%의 실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융자 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융자 실행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융자금 사용 목적:
    • 가능: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자산 취득 비용(집기·비품·차량 구입비 등).
    • 불가: 이자 등 금융비용, 송객수수료 등.
    • 운영자금 사용자는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를 비치하여 세부 사용 명세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9일 (목) ~ 2026년 4월 1일 (수),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thext.jeju.go.kr
    • 방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1청사 별관 3층).
  •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관광분야 인·허가증 사본 1부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증 추가).
    • 법인일 경우 추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서/동의서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융자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금 집행 완료 후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투명한 자금 집행 시 융자지원 취소 및 기 배정된 기금 회수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 융자금 상환 완료 전 폐업 등 자격 상실 시 이자차액 보전이 중지되며, 휴업 시에는 휴업 기간 동안 보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처리 흐름:
      1. 관광사업자: 융자 신청 (제주도 관광정책과 접수 및 심사).
      1. 제주도 관광정책과: 융자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1개월 소요).
      1. 금융기관: 보증서/신용/담보 제공, 약정 체결, 대출 심사, 융자 약정 체결 및 융자 금액 확정.
      1. 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 융자 실행의 효력: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추천 효력이 소멸됩니다.
  • 대출 심사: 융자 취급 금융기관(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추천 한도와 달라지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64-710-3316, ☎ 064-710-3317
  • 융자 취급 금융기관: 도내 소재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포함),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지역수협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각 지점 포함), 새마을금고(전금고), 신용협동조합(29개 조합).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202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업무지침.hwp
hwp (붙임2)202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신청서식.hwp
hwp 2026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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