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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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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5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710-6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청정 임산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임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나아가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세부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명시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 규정됩니다.
  • 지원 제외 사항: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사업비 21,618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율은 50%입니다.
  • 사업 내용: 임산물 재배 및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지원.
    • 1인(단체)당 보조금은 10,809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계·장비 예시: 굴착기, 4륜 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및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기간: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및 심사 일정은 2026년에 진행되므로 실제 집행 기간은 추후 확정됩니다.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5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서식: 붙임 1~3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 요약서 및 세부추진계획 첨부), 임업인 증빙자료 사본 1부.
    •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 소개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사업공고(공모)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단계별 일정: (공고문 상의 계획) 사업공고(2026년 2월), 사업신청(2026년 2월3월), 자체심사 및 위원회 심의(2026년 3월4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통보(2026년 4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교부(2026년 4월).
    • 심사 및 심의 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방법: 1차로 도 산림녹지과에서 자체 심사하며, 2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자체 심사는 서면 심사(접수순)로 진행됩니다.
  • 심사 기준: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역량, 추진일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관계부서와의 협업계획,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로 결정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며, 모든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전화번호: 064-710-677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사업 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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