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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접수중

2026년 제1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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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문의처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 02-3156-779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물관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물산업을 진흥시키며,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 확대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정 대상 품목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물관리기술 또는 물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이나 기술입니다. 특히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한 다음의 품목에 대해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수도용 제품: 수도용 강이형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주철이형관, 수도용 밸브, 수도미터,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수도용 여과장치,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전자유량계, 동력밸브 개폐기.
    • 각 품목별로 다양한 규격(mm) 또는 타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용 폴리에틸렌 3층 피복 강이형관은 3,000mm 이하, 2,800mm 이하, 1,800mm 이하, 1,000mm 이하 규격이 해당되며,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는 1,500mm 이하, 2,800mm 이하 규격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규격은 공고문 내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 수처리 및 기타 설비: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 (응집기, 슬러지수집기 등),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교반기, TOC 연속자동측정기.
    • 수처리설비의 경우 수직 패들형, 수평 패들형 등 다양한 타입이 지정 대상입니다.
    • TOC 연속자동측정기는 하·폐수용(0~225)도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신청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에 열거된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 접수 기간

2026년에는 총 2회에 걸쳐 접수가 진행됩니다.

  • 제1회: 2026년 3월 4일(수) ~ 2026년 3월 18일(수)
  • 제2회: 2026년 7월 1일(수) ~ 2026년 7월 15일(수)
  • 기존에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을 받은 기업도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지정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처: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44 한국상하수도협회 성능평가팀(6층))
  • 접수 방식: 온라인 지정신청과 평가 서류 우편 제출을 병행합니다.
    • 온라인 지정신청: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watis.or.kr)에 로그인 후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메뉴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 평가 서류 우편 제출: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평가 서류 일체 1부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규지정):
    • 온라인 지정신청 (신청구분: 신규지정)
    •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
    • 평가 서류 일체 1부
  • 제출 서류 (지정연장):
    • 온라인 지정신청 (신청구분: 지정연장)
    • 우수제품등 지정연장신청서
    • 평가 서류 일체 1부
    •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편철 안내: 평가 서류는 링바인더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표지에 신청품목, 신청규격, 업체명, 제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watis.or.kr)의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기준: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67호)과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에서 정한 품목(기술)별 기술규격 및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품목별 기술규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 서류평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작규격에 관한 서류와 안전성 심사.
    • 현장평가: 공급 안정성 및 제품‧기술의 우수성 심사.
    • 검증평가: 우수제품의 적합성 여부 심사.
    • 검증평가에 합격한 제품‧기술은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지정 유효기간 내에 우수제품 등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 내용

지정된 물산업 우수제품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업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 구매 촉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등 도입·보급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매 활성화: 다양한 방안으로 공공 구매를 촉진합니다.
    • 지명 경쟁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구매 방법에 따른 활성화 지원.
    • 「지방계약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반영됩니다.
    • 물산업 우수제품 보유 시 신인도평가 가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물산업 우수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 일반수도사업자 실태점검 시 우수제품 사용 노력도에 대한 가점 1점이 부여됩니다.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물산업 우수제품 사용이 반영됩니다.
  • 판로 지원: 지정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주요 수요자(특·광역시, 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 제도 홍보: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별 안내서 제작을 지원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규지정 유효기간: 신규로 지정된 물산업 우수제품 품목은 3년간 유효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 지정연장 가능 횟수: 지정된 물산업 우수제품등의 연장은 3년의 범위에서 단 한차례만 가능합니다.
  • 지정 취소 가능성: 유자격자로 지정된 후 해당 기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에 게시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
  • 담당자: 황인각 과장
  • 전화번호: 02-3156-7791
  • 관련 웹사이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watis.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물산업+우수제품등+지정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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